영해 및 접속수역법 시행령 제4조 (외국군함등의 통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영해및접속수역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6ㆍ7ㆍ31>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외국군함등의 통항) 외국의 군함 또는 비상업용 정부선박이 영해를 통항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5조제1항 후단에 따라 그 통항 3일 전까지(공휴일은 제외한다) 외교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고해야 한다. 다만, 해당 군함 또는 선박이 통과하는 수역이 국제항행에 이용되는 해협으로서 해당 수역에 공해대(公海帶)가 없을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02.12.18, 2013.3.23, 2021.1.5>
1.당해 선박의 선명ㆍ종류 및 번호
2.통항목적
3.통항항로 및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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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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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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