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해 및 접속수역법 시행령 제2조 (직선기선의 기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영해및접속수역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6ㆍ7ㆍ31>
조문 요약
영해의 폭을 측정함에 있어서 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직선을 기선으로 하는 각 수역과 그 기점은 별표1과 같다.
직선기선의 기점기점직선기선별표1과측정함있어서수역과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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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조(직선기선의 기점) 영해의 폭을 측정함에 있어서 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직선을 기선으로 하는 각 수역과 그 기점은 별표1과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4. 관련 별표
별표 1 · 직선을 기선으로 하는 수역과 그 기점
(좌표체계 : 세계측지계) 수역 기점 지명 경위도 영일만 1. 2. 달만갑 호미곶 북위 36도 06분 20초 동경 129도 26분 00초 북위 36도 05분 29초 동경 129분 33분 28초 울산만 3. 4. 화암추 범월갑 북위 35도 28분 17초 동경 129도 24분 40초 북위 35도 25분 56초 동경 129도…
제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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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영해 및 접속수역법 시행령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영해의 폭을 측정함에 있어서 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직선을 기선으로 하는 각 수역과 그 기점은 별표1과 같다.
영해 및 접속수역법 시행령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05 시행된 영해 및 접속수역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영해 및 접속수역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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