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해 및 접속수역법 시행령 제2조 (직선기선의 기점)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영해및접속수역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6ㆍ7ㆍ31>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직선기선의 기점) 영해의 폭을 측정함에 있어서 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직선을 기선으로 하는 각 수역과 그 기점은 별표1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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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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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직선을 기선으로 하는 수역과 그 기점
(좌표체계 : 세계측지계) 수역 | 기점 | 지명 | 경위도 영일만 | 1. 2. | 달만갑 호미곶 | 북위 36도 06분 20초 동경 129도 26분 00초 북위 36도 05분 29초 동경 129분 33분 28초 울산만 | 3. 4. | 화암추 범월갑 | 북위 35도 28분 17초 동경 129도 24분 40초 북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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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