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해 및 접속수역법 시행령 제6조 (오염물질의 배출규제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영해및접속수역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6ㆍ7ㆍ31>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오염물질의 배출규제 기준) 법 제5조제2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47조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08.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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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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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직선기선의 기점제3조 · 대한해협에 있어서의 영해의 범위제4조 · 외국군함등의 통항제5조 · 외국선박의 영해내 활동
제6조 · 오염물질의 배출규제 기준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무해통항의 일시정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