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호재산특별처리법시행령 제4조 (증여증서의 교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원호재산특별처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증여증서의 교부) 원호처장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원호재산증여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당해 원호재산의 증여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원호재산증여증서를 교부하고 이를 지체없이 재정경제원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1974ㆍ12ㆍ31, 1994ㆍ12ㆍ23>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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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 · 원호재산증여신청[공유]
[별지 제2호의1서식] 원호재산증여증서(공유) 1. 재산의 소재지 2. 재산의 표시 위 재산을 아래의 자에게 공유로 증여한다. 원호번호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주소 |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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