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호재산특별처리법시행령 제13조 (매매등의 승인)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원호재산특별처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6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원호재산을 증여받은 자가 당해 원호재산을 매매ㆍ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증여된 원호재산을 압류하려는 자가 압류를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매매ㆍ양도 담보 압류승인 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원호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재산의 표시 및 목록.
2.재산등기부등본.
3.공유자분할승락서.
4.신청 사유서.
②원호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매매ㆍ양도ㆍ담보ㆍ압류승인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1974ㆍ12ㆍ3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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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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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3 · 원호재산매매·양도·담보·압류승인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 원호재산매매·양도·담보·압류승인신청서 소유자 | 주민등록번호 | | 원호번호 | | 비고 | 성명 | | 대상구분 | 주소 | 재산의 표시 | 소재지 | 부동산 | 동산 | 신청사유 | 첨부서류 | 위와 같이 원호재산특별처리법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호재산의 매매·양도·담보·압류를 승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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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4 · 원호재산매매·양도·담보·압류승인서
[별지 제4호서식] 원호재산매매·양도·담보·압류승인서 소 유 자 | 주민등록번호 | | 원호번호 | 성 명 | | 대상구분 | 주 소 | 재산의 표시 | 소 재 지 | 부 동 산 | 동 산 | 신청사유 첨부서류 위와같이 원호재산특별처리법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호재산의 매매·양도·담보·압류할 것을 승인함.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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