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호재산특별처리법시행령 제14조 (등기)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원호재산특별처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호재산을 증여받은 자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원호재산증여증서를 교부받은 때에는 당해 원호재산의 등기청구서를 원호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원호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기 청구서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소유권이전등기촉탁서에 원호재산증여증서를 첨부하여 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한다.<개정 1974ㆍ12ㆍ31>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촉탁서에는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지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1974ㆍ12ㆍ3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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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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