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호재산특별처리법시행령 제14조 (등기)

공식 조문
시행 · 1994-12-23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원호재산특별처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원호재산을 증여받은 자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원호재산증여증서를 교부받은 때에는 당해 원호재산의 등기청구서를 원호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원호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기 청구서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소유권이전등기촉탁서에 원호재산증여증서를 첨부하여 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한다.
등기규정원호재산증여증서원호재산원호처장소유권이전등기촉탁서등기청구서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원호재산을 증여받은 자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원호재산증여증서를 교부받은 때에는 당해 원호재산의 등기청구서를 원호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원호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기 청구서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소유권이전등기촉탁서에 원호재산증여증서를 첨부하여 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한다.<개정 1974ㆍ12ㆍ31>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촉탁서에는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지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1974ㆍ12ㆍ3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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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호재산특별처리법시행령 제1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원호재산을 증여받은 자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원호재산증여증서를 교부받은 때에는 당해 원호재산의 등기청구서를 원호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원호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기 청구서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소유권이전등기촉탁서에 원호재산증여증서를 첨부하여 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한다.

원호재산특별처리법시행령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1994-12-23 시행된 원호재산특별처리법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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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