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호재산특별처리법시행령 제3조 (증여신청)
이 영은 원호재산특별처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증여신청) 법 제2조제1항의 원호대상자로서 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별표에 규정된 집단구분별로 원호재산의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받고 있는 자가 공유로 증여받고자 할 때에는 전원 공동명의로 별지 제1호의1서식(법인의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3서식)에, 제5조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하여 증여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에 의한 원호재산증여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원호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74ㆍ12ㆍ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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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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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지 제1호의2서식] 원호재산증여신청서(분할) 수증자 | 주민등록번호 | | 원호번호 | | 비고 | 성명 | | 대상구분 | 주소 | 2. 재산구분 | 국유재산 | | 귀속재산 | | 부동산 | | 동산 | 4. 사용 또는 수익연월일 | 년 월 일 5. 신청사유 | 6. 첨부서류 | 위와 같이 원호재산특별처리법시행령…
[별지 제1호의3서식] <신설 1974.12.31> 원호재산증여신청서(법인) 1. 수증자 | 법인명칭 | | 외 명 대표자성명 | 법인소재지 | 2. 재산구분 | 국유재산 | | 귀속재산 | 3. 재산의 표시 및 규모 | 4. 사용 또는 수익연월일 | 5. 신청사유 | 6. 첨부서류 | 위와같이 원호재산특별처리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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