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호재산특별처리법시행령 제3조 (증여신청)

공식 조문
시행 · 1994-12-23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원호재산특별처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원호재산의 사용 또는 수익허가 경위서. 원호재산에 관한 채무조서.
증여신청원호재산인감증명서법인주민등록표등기부등본채무조서참고서류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3조(증여신청) 법 제2조제1항의 원호대상자로서 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별표에 규정된 집단구분별로 원호재산의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받고 있는 자가 공유로 증여받고자 할 때에는 전원 공동명의로 별지 제1호의1서식(법인의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3서식)에, 제5조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하여 증여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에 의한 원호재산증여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원호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74ㆍ12ㆍ31>

1.원호재산의 사용 또는 수익허가 경위서.
2.원호재산에 관한 채무조서.
3.주민등록표 및 인감증명서(법인의 경우에는 그 법인의 등기부등본 및 대표자의 인감증명서).
4.원호재산의 도면.
5.기타 참고서류.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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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호재산특별처리법시행령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원호재산의 사용 또는 수익허가 경위서. 원호재산에 관한 채무조서.

원호재산특별처리법시행령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1994-12-23 시행된 원호재산특별처리법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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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