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호재산특별처리법시행령 제12조 (채권신고의 최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원호재산특별처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원호처장은 원호재산을 증여하고자 할 때에는 3회이상의 공고로 당해 원호재산에 대한 채권자에게 대하여 30일이내에 그 채권을 신고할 것을 최고하여야 한다. 제1항의 공고에는 채권자가 기간내에 신고하지 아니하면 채권변제에서 제외될 것을 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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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원호처장은 원호재산을 증여하고자 할 때에는 3회이상의 공고로 당해 원호재산에 대한 채권자에게 대하여 30일이내에 그 채권을 신고할 것을 최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공고에는 채권자가 기간내에 신고하지 아니하면 채권변제에서 제외될 것을 표시하여야 한다.<개정 1974ㆍ12ㆍ31>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호처장이 채권의 신고를 받은 때에는 당해 원호재산의 증여대상자에게 채무를 변제할 것을 통고하고, 당해 채무의 변제가 완료된 때에는 채권자와 채무자는 공동명의로 원호처장에게 채무변제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원호재산에 대하여 2인이상이 채권을 신고하여 채무를 변제함에 정당한 권리자를 알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원호처장은 채무자에게 당해 채무변제에 상당한 금액을 공탁하게 하고, 당해 원호재산을 증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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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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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호재산특별처리법시행령 제1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원호처장은 원호재산을 증여하고자 할 때에는 3회이상의 공고로 당해 원호재산에 대한 채권자에게 대하여 30일이내에 그 채권을 신고할 것을 최고하여야 한다. 제1항의 공고에는 채권자가 기간내에 신고하지 아니하면 채권변제에서 제외될 것을 표시하여야 한다.
원호재산특별처리법시행령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1994-12-23 시행된 원호재산특별처리법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원호재산특별처리법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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