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호재산특별처리법시행령 제2조 (원호재산의 확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원호재산특별처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원호재산을 증여함에 있어서 지번 또는 평수는 원호처장이 재정경제원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재정경제원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원호재산을 원호처장에게 인계한다.
원호재산의 확정원호재산재정경제원장관과재정경제원장관원호처장이원호처장증여함있어서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원호재산을 증여함에 있어서 지번 또는 평수는 원호처장이 재정경제원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개정 1994ㆍ12ㆍ23>
②재정경제원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원호재산을 원호처장에게 인계한다.<개정 1974ㆍ12ㆍ31, 1994ㆍ12ㆍ23>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원호재산특별처리법시행령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원호재산을 증여함에 있어서 지번 또는 평수는 원호처장이 재정경제원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재정경제원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원호재산을 원호처장에게 인계한다.
원호재산특별처리법시행령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1994-12-23 시행된 원호재산특별처리법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원호재산특별처리법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