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호재산특별처리법시행령 제2조 (원호재산의 확정)

공식 조문
시행 · 1994-12-23대통령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원호재산특별처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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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원호재산을 증여함에 있어서 지번 또는 평수는 원호처장이 재정경제원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호재산을 증여함에 있어서 지번 또는 평수는 원호처장이 재정경제원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개정 1994ㆍ12ㆍ23>
②재정경제원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원호재산을 원호처장에게 인계한다.<개정 1974ㆍ12ㆍ31, 1994ㆍ12ㆍ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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