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 (분담유)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분담유) 법 제2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류"란 별표 1의 유류를 말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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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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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분담유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의 원유 및 석유제품의 운동점성계수 시험방법 및 석유제품 점도지수 계산방법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에 섭씨 37.8도에서의 운동점성계수가 5.8센티스토크스(cSt) 이상인 중유로서 다음 각 호의 유류를 말한다. 1. 원유(Crude Oils) 천연유출 원유(All naturally…
제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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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