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5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해양수산부장관이 제3항에 따라 지정한 해상재해방지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권한의 위임ㆍ위탁보장계약증명서발급해양수산부장관분담유량수리해양수산부장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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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2015.1.6>
1.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항행정지명령
2.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국내항의 입항ㆍ출항 거부 및 국내계류시설의 사용 불허가
3.법 제18조에 따른 보장계약 증명서의 발급 및 재발급
4.법 제19조에 따른 보장계약 증명서 기재사항 변경신고의 수리 및 새로운 보장계약 증명서의 발급
5.법 제49조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8조에 따른 일반선박 및 유류저장부선의 보장계약 증명서의 발급 및 재발급
6.법 제49조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9조에 따른 일반선박 및 유류저장부선의 보장계약 증명서의 기재사항 변경신고의 수리 및 새로운 보장계약 증명서의 발급
7.법 제54조에 따른 보장계약정보의 통보 및 변경통보의 수리
8.법 제55조에 따른 관계 서류의 제출명령 및 출입검사ㆍ확인(법 제26조에 따른 분담유량의 보고에 대한 확인은 제외한다)
9.법 제65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②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해양수산부장관이 제3항에 따라 지정한 해상재해방지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법 제2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분담유량 보고의 접수ㆍ처리
2.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통보 및 서면 송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분담유량의 통지
3.법 제29조에 따른 분담금납부 이행의 최고
③해양수산부장관이 제2항에 따라 위탁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 중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유류오염사고의 방지를 위한 조사ㆍ연구
2.유류오염사고 발생 시의 방제활동
3.유류오염손해의 방지 및 보상을 위한 국제협력
4.그 밖에 해상재해방지에 관한 사항
④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위탁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위탁한 업무의 내용 및 처리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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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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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해양수산부장관이 제3항에 따라 지정한 해상재해방지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05 시행된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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