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제26조 (분담유량의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유조선 등의 선박으로부터 유출 또는 배출된 유류에 의하여 유류오염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선박소유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유류오염손해의 배상을 보장하는 제도를 확립함으로써 피해자를 보호하고 선박에 의한 해상운송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상으로 운송되어 국내에 들어오는 유류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류(이하 "분담유"라 한다)를 유조선으로부터 수령한 자(이하 "유류수령인"이라 한다)는 연간 수령한 분담유량(이하 "분담유량"이라 한다)의 합계량이 15만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다음 연도에 그 분담유량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여 탱크소유자 등 타인을 위하여 분담유를 수령한 자는 유류수령인으로 보지 아니하고 이들에게 분담유를 수령하게 한 자를 유류수령인으로 본다. <개정 2013.3.23>
②유류수령인의 사업 활동을 지배하는 자가 있는 경우 그 유류수령인의 분담유량의 합계량(유류수령인의 사업 활동을 지배하는 자도 분담유를 수령한 경우에는 그 양을 더한 합계량을 포함한다)이 15만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유류수령인의 사업 활동을 지배하는 자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다음 연도에 각 유류수령인이 받은 분담유량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각 유류수령인에 대하여는 제1항 전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3.23>
③제2항에 따른 유류수령인의 사업 활동을 지배하는 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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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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