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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2조 · 유류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조(유류)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유류(油類)를 말한다.

1.원유
2.중유
3.선용연료유
4.윤활유
5.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유류 외에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의 석유제품 증류시험방법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에 섭씨 340도 이하에서는 그 부피의 50퍼센트를 초과하는 양이 유출되지 아니하는 탄화수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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