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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어업권보상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4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4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보상신청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보상대상어업권자가 보상을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어업권보상신청서 3통을 취소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보상신청등) ①보상대상어업권자가 보상을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어업권보상신청서 3통을 취소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신청서를 받은 도지사는 지체없이 수산청장의 승인을 얻어 제4조의 규정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보상금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460,000원', ' 죽방염 400,000원']]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누진금은 별지 제2호서식의 어업경영확인증에 의하여 산출된 부가가치액을 이자(은행의 일반대출 평균이율을 말한다)로 제한 액의 10분의 8에서 기본금을 공제한 액으로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누진금은 별지 제2호서식의 어업경영확인증에 의하여 산출된 부가가치액을 이자(은행의 일반대출 평균이율을 말한다)로 제한 액의 10분의 8에서 기본금을 공제한 액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보상금의 지급통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도지사가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금을 결정한 때에는 보상신청인과 어업권원부에 등록된 권리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보상금지급통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5조(보상금의 지급통지) ①도지사가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금을 결정한 때에는 보상신청인과 어업권원부에 등록된 권리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보상금지급통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통지서를 받은 자가 그 보상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내에 도지사를 경유하여 수산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보상금의 지급통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날로부터 1월이내에 도지사를 경유하여 수산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수산청장은 전항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1월이내에 이를 재정하여 도지사와 신청인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재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수산청장은 전항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1월이내에 이를 재정하여 도지사와 신청인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재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