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 처벌절차법 시행령 제2조 (지방국세청장 관할 조세범칙사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조세범 처벌절차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세범 처벌절차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건"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을 말한다.
1.지방국세청장이 세무조사를 한 조세범칙사건
2.그 밖에 조세범칙조사 대상자가 경영하는 사업의 종류 및 규모, 조세포탈 혐의금액 등을 고려하여 지방국세청장이 직접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건
②지방국세청장은 세무서장이 조세범칙조사를 시작한 조세범칙사건에 대하여 제1항제2호에 따라 조세범칙조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세무서장과 조세범칙조사 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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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제2조 · 지방국세청장 관할 조세범칙사건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구성제4조 · 위원회의 운영제5조 · 위원의 제척ㆍ회피제6조 · 조세범칙조사 대상의 선정제7조 · 압수ㆍ수색의 참여인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