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 처벌절차법 시행령 제11조 (조세범칙처분 대상자의 의견 제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조세범 처벌절차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조세범칙처분 대상자의 의견 제출)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하려는 자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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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 조세범칙조사 대상의 선정제7조 · 압수ㆍ수색의 참여인제8조 · 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압수ㆍ수색제9조 · 압수물건의 공매제10조 · 세무공무원의 압수물건 등 매수 금지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제11조 · 조세범칙처분 대상자의 의견 제출지금 보는 조문
제12조 · 통고처분제13조 · 문서의 작성과 송달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