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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범 처벌절차법 시행령 제3조 ·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구성

조세범 처벌절차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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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3조(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구성)

법 제5조에 따른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지방국세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6.12.5>
1.지방국세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6명 이내의 사람
2.법률, 회계 또는 세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13명 이내의 사람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위원장은 위촉위원이 금고(禁錮)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등의 사유로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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