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 처벌절차법 시행령 제3조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조세범 처벌절차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5조에 따른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지방국세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6.12.5>
1.지방국세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6명 이내의 사람
2.법률, 회계 또는 세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13명 이내의 사람
②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위원장은 위촉위원이 금고(禁錮)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등의 사유로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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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범 처벌절차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지방국세청장 관할 조세범칙사건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제3조 ·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구성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위원회의 운영제5조 · 위원의 제척ㆍ회피제6조 · 조세범칙조사 대상의 선정제7조 · 압수ㆍ수색의 참여인제8조 · 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압수ㆍ수색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