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 처벌절차법 시행령 제8조 (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압수ㆍ수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조세범 처벌절차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압수ㆍ수색) 법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제7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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