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 처벌절차법 시행령 제12조 (통고처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조세범 처벌절차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통고처분을 하는 경우 조세범칙조사를 마친 날(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조세범칙사건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이 있은 날을 말한다)부터 10일 이내에 조세범칙행위자 및 「조세범 처벌법」 제18조에 따른 법인 또는 개인별로 통고서를 작성하여 통고하여야 한다.
②법 제15조제4항에 따른 벌금상당액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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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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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청구
과세전적부심사 제도 관련 규정인 구 국세기본법(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1조의15 제1항 제1호, 제3항, 제8항,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의14 제4항의 문언과 체계, 과세전적부심사의 예외사유를 규정한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2항 제2호의 문언과 취지, 고발 또는 통고처분의 대상 및 효력에 관한 법리 등에 비추어 보면, 세무조사결과통지의 내용 중 고발 또는 통고처분의 대상이 된 조세범칙행위와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2항 제2호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의 예외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제12조 제2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5. 관련 별표·서식
별표 · [별표 ] 벌금상당액 부과기준
1. 일반기준 가.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조세범칙행위의 위반횟수에 따른 벌금상당액의 부과기준은 해당 조세범칙행위가 있은 날 이전 최근 3년간 같은 조세범칙 행위로 통고처분이나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나.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범칙행위를 상습적으로 범한 경우에 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제12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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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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