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 처벌절차법 시행령 제6조 (조세범칙조사 대상의 선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조세범 처벌절차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7조제1항제2호에서 "연간 조세포탈 혐의금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연간 조세포탈 혐의금액 또는 연간 조세포탈 혐의비율이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연간 조세포탈 혐의금액 또는 연간 조세포탈 혐의비율 이상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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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신고수입금액 │연간 조세포탈 │연간 조세포탈 │
│ │혐의금액 │혐의비율 │
├──────────────┼───────┼───────┤
│가. 100억원 이상 │20억원 이상 │15% 이상 │
├──────────────┼───────┼───────┤
│나. 5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15억원 이상 │20% 이상 │
├──────────────┼───────┼───────┤
│다. 2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 │25% 이상 │
├──────────────┼───────┼───────┤
│라. 20억원 미만 │5억원 이상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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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조세포탈 예상세액이 연간 5억원 이상인 경우
②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간 신고수입금액을 20억원 미만으로 본다. <개정 2013.6.28>
1.「국세기본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부가가치세법」 제69조에 따라 납부의무가 면제된 경우는 제외한다)
2.「부가가치세법」 제8조 또는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③제1항에 따른 신고수입금액은 개별 세법에 따른 법정신고기한 이내에 신고(「국세기본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의 제출을 말한다)하거나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에 따라 기한 후 신고한 수입금액으로 한다.
④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혐의금액은 「조세범 처벌법」 제3조제6항에 따른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ㆍ공제를 받은 혐의가 있는 금액으로 한다.
⑤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혐의비율은 조세포탈 혐의금액을 신고수입금액으로 나눈 비율로 한다.
⑥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예상세액은 조세포탈 혐의금액에 대하여 세법에 따라 산정한 포탈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으로 한다.
⑦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연간 신고수입금액 등의 산정 기준 및 방법은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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