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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범 처벌절차법 시행령 제6조 · 조세범칙조사 대상의 선정

조세범 처벌절차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조(조세범칙조사 대상의 선정)

법 제7조제1항제2호에서 "연간 조세포탈 혐의금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연간 조세포탈 혐의금액 또는 연간 조세포탈 혐의비율이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연간 조세포탈 혐의금액 또는 연간 조세포탈 혐의비율 이상인 경우', '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7613291" alt="img27613291" >', '┌──────────────┬───────┬───────┐', '│연간 신고수입금액 │연간 조세포탈 │연간 조세포탈 │', '│ │혐의금액 │혐의비율 │', '├──────────────┼───────┼───────┤', '│가. 100억원 이상 │20억원 이상 │15% 이상 │', '├──────────────┼───────┼───────┤', '│나. 5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15억원 이상 │20% 이상 │', '├──────────────┼───────┼───────┤', '│다. 2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 │25% 이상 │', '├──────────────┼───────┼───────┤', '│라. 20억원 미만 │5억원 이상 │ │', '└──────────────┴───────┴───────┘', '</img>']]

2.조세포탈 예상세액이 연간 5억원 이상인 경우
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간 신고수입금액을 20억원 미만으로 본다. <개정 2013.6.28>
1.「국세기본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부가가치세법」 제69조에 따라 납부의무가 면제된 경우는 제외한다)
2.「부가가치세법」 제8조 또는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신고수입금액은 개별 세법에 따른 법정신고기한 이내에 신고(「국세기본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의 제출을 말한다)하거나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에 따라 기한 후 신고한 수입금액으로 한다.
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혐의금액은 「조세범 처벌법」 제3조제6항에 따른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ㆍ공제를 받은 혐의가 있는 금액으로 한다.
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혐의비율은 조세포탈 혐의금액을 신고수입금액으로 나눈 비율로 한다.
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예상세액은 조세포탈 혐의금액에 대하여 세법에 따라 산정한 포탈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으로 한다.
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연간 신고수입금액 등의 산정 기준 및 방법은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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