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대리규정 제3조 (적용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기관장, 부기관장이나 그 밖의 공무원에게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직무상 공백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하고 직무대리자의 책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자 결정 방식 및 직무대리 운영 원칙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적용 범위) 중앙행정기관등 및 그 소속기관에서의 직무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영에 따른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직무대리규정 제3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에서 함께 인용된 조문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원자력안전위원회 -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의 회의소집 권한 행사 가능 여부(「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 등 관련)
위원장 직무대행자가 원자력안전위원회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위원장의 회의소집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직무대리규정」 제3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제3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0건 · 법령해석 1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직무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