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 (회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설치하여 원자력의 생산과 이용에 따른 방사선재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과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회의는 2명 이상의 위원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위원장은 단독으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은 의안을 제의할 수 있다.
④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5.12.1>
1.국가안전보장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다른 법령에 따라 비밀로 분류되거나 공개가 제한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3.개인ㆍ법인 및 단체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정당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4.감독ㆍ감사ㆍ인사관리 등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하면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⑤삭제 <2015.12.1>
⑥위원회의 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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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정부조직법 제18조국무총리의 행정감독권
- 함께 인용정부조직법 제2조중앙행정기관의 설치와 조직 등
- 함께 인용직무대리규정 제3조적용 범위
- 함께 인용직무대리규정 제7조직무대리권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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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원자력안전위원회 -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의 회의소집 권한 행사 가능 여부(「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 등 관련)
위원장 직무대행자가 원자력안전위원회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위원장의 회의소집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3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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