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대리규정 제7조 (직무대리권의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기관장, 부기관장이나 그 밖의 공무원에게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직무상 공백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하고 직무대리자의 책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자 결정 방식 및 직무대리 운영 원칙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직무대리권의 범위) 직무대리자는 사고가 발생한 공무원의 모든 권한을 가지며, 그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을 진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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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지방자치법 제26조주민에 대한 정보공개
- 함께 인용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4조대학 및 전문대학 등의 설치
- 함께 인용지방자치법 제111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사임
- 함께 인용지방자치법 제172조협의회의 자료제출 요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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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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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5건
원자력안전위원회 -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의 회의소집 권한 행사 가능 여부(「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 등 관련)
위원장 직무대행자가 원자력안전위원회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위원장의 회의소집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직무대리규정」 제7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경기도 -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무대리 범위(「지방자치법」 제111조제3항 등 관련)
지방자치단체장이 서면으로 정하는 직무대리 범위에 조례안 공포·재의요구, 확정조례 공포, 지방의회 의결 재의요구가 포함될 수 있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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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무대리 범위(「지방자치법」 제111조제3항 등 관련)
지방자치단체장이 서면으로 정하는 직무대리 범위에 조례안 공포·재의요구, 확정조례 공포, 지방의회 의결 재의요구가 포함될 수 있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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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무대리 범위(「지방자치법」 제111조제3항 등 관련)
지방자치단체장이 서면으로 정하는 직무대리 범위에 조례안 공포·재의요구, 확정조례 공포, 지방의회 의결 재의요구가 모두 포함될 수 있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직무대리규정」 제7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경기도 -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무대리 범위(「지방자치법」 제111조제3항 등 관련)
지방자치단체장이 서면으로 정하는 직무대리 범위에는 조례안 공포·재의요구, 확정 조례 공포, 지방의회 의결 재의요구가 포함될 수 있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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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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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조 · 정의제3조 · 적용 범위제4조 · 기관장과 부기관장의 직무대리제5조 · 기관장과 부기관장 외의 직무대리제6조 · 직무대리의 운영
이 법 전체 목차 8개 보기제7조 · 직무대리권의 범위지금 보는 조문
제8조 · 위임규정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