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대리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기관장, 부기관장이나 그 밖의 공무원에게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직무상 공백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하고 직무대리자의 책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자 결정 방식 및 직무대리 운영 원칙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직무대리"란 기관장, 부기관장이나 그 밖의 공무원에게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직무상 공백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해당 공무원의 직무를 대신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2."기관장"이란 중앙행정기관 또는 이에 준하는 기관(대통령 소속기관 및 국무총리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중앙행정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을 말한다.
3."부기관장"이란 기관장의 바로 아래 보조기관을 말한다.
4."사고"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전보, 퇴직, 해임 또는 임기 만료 등으로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해당 직위가 공석인 경우
나.휴가, 출장 또는 결원 보충이 없는 휴직 등으로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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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지방자치법 제26조주민에 대한 정보공개
- 함께 인용지방자치법 제111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사임
- 함께 인용지방자치법 제172조협의회의 자료제출 요구 등
- 함께 인용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4조대학 및 전문대학 등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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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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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4건
경기도 -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무대리 범위(「지방자치법」 제111조제3항 등 관련)
지방자치단체장이 서면으로 정하는 직무대리 범위에 조례안 공포·재의요구, 확정조례 공포, 지방의회 의결 재의요구가 포함될 수 있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직무대리규정」 제2조제1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경기도 -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무대리 범위(「지방자치법」 제111조제3항 등 관련)
지방자치단체장이 서면으로 정하는 직무대리 범위에 조례안 공포·재의요구, 확정조례 공포, 지방의회 의결 재의요구가 포함될 수 있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직무대리규정」 제2조제1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경기도 -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무대리 범위(「지방자치법」 제111조제3항 등 관련)
지방자치단체장이 서면으로 정하는 직무대리 범위에 조례안 공포·재의요구, 확정조례 공포, 지방의회 의결 재의요구가 모두 포함될 수 있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직무대리규정」 제2조제1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경기도 -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무대리 범위(「지방자치법」 제111조제3항 등 관련)
지방자치단체장이 서면으로 정하는 직무대리 범위에는 조례안 공포·재의요구, 확정 조례 공포, 지방의회 의결 재의요구가 포함될 수 있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직무대리규정」 제2조제1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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