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직무대리"란 기관장, 부기관장이나 그 밖의 공무원에게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직무상 공백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해당 공무원의 직무를 대신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2."기관장"이란 중앙행정기관 또는 이에 준하는 기관(대통령 소속기관 및 국무총리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중앙행정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을 말한다.
3."부기관장"이란 기관장의 바로 아래 보조기관을 말한다.
4."사고"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전보, 퇴직, 해임 또는 임기 만료 등으로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해당 직위가 공석인 경우
나.휴가, 출장 또는 결원 보충이 없는 휴직 등으로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