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대리규정 제2조 (정의)
법령 ID 005142
조문 제2조
표제 정의
유형 대통령령
공포 2022-12-27
시행 2022-12-27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기관장, 부기관장이나 그 밖의 공무원에게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직무상 공백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하고 직무대리자의 책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자 결정 방식 및 직무대리 운영 원칙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직무대리"란 기관장, 부기관장이나 그 밖의 공무원에게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직무상 공백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해당 공무원의 직무를 대신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기관장"이란 중앙행정기관 또는 이에 준하는 기관(대통령 소속기관 및 국무총리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정의 직무대리 기관장 중앙행정기관등 부기관장 사고 소속기관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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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무대리"란 기관장, 부기관장이나 그 밖의 공무원에게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직무상 공백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해당 공무원의 직무를 대신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2. "기관장"이란 중앙행정기관 또는 이에 준하는 기관(대통령 소속기관 및 국무총리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중앙행정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을 말한다.
3. "부기관장"이란 기관장의 바로 아래 보조기관을 말한다.
4. "사고"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전보, 퇴직, 해임 또는 임기 만료 등으로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해당 직위가 공석인 경우
나. 휴가, 출장 또는 결원 보충이 없는 휴직 등으로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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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법령해석 · 4건 경기도 -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무대리 범위(「지방자치법」 제111조제3항 등 관련)
지방자치단체장이 서면으로 정하는 직무대리 범위에 조례안 공포·재의요구, 확정조례 공포, 지방의회 의결 재의요구가 포함될 수 있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경기도 -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무대리 범위(「지방자치법」 제111조제3항 등 관련)
지방자치단체장이 서면으로 정하는 직무대리 범위에 조례안 공포·재의요구, 확정조례 공포, 지방의회 의결 재의요구가 포함될 수 있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경기도 -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무대리 범위(「지방자치법」 제111조제3항 등 관련)
지방자치단체장이 서면으로 정하는 직무대리 범위에 조례안 공포·재의요구, 확정조례 공포, 지방의회 의결 재의요구가 모두 포함될 수 있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경기도 -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무대리 범위(「지방자치법」 제111조제3항 등 관련)
지방자치단체장이 서면으로 정하는 직무대리 범위에는 조례안 공포·재의요구, 확정 조례 공포, 지방의회 의결 재의요구가 포함될 수 있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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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조문 · 법률/시행령/행정규칙/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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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조문 · 이 훈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및 「직무대리규정」 제4조제3항과 제8조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이나 차장에게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직무 수행 공백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하고 그 책임을 명백하게 하기 위하여 직무대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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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조문 · 이 절은 「직무대리규정」 제8조에 따라 군의 특성을 고려하여 각 군 및 국직부대 소속 군인(군무원)의 직무대리자 결정 방식과 직무대리 운영 원칙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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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직무대리규정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직무대리"란 기관장, 부기관장이나 그 밖의 공무원에게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직무상 공백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해당 공무원의 직무를 대신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기관장"이란 중앙행정기관 또는 이에 준하는 기관(대통령 소속기관 및 국무총리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직무대리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27 시행된 직무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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