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 (위원장)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설치하여 원자력의 생산과 이용에 따른 방사선재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과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하며, 소관 사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국무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그 소관 사무에 관하여 국무총리에게 의안의 제출을 건의할 수 있다.
③위원장은 국회에 출석하여 위원회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 국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하여 보고하거나 답변하여야 한다.
④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상임위원인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상임위원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회가 미리 정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3.3.23>
⑤국회는 위원장이 그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때에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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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정부조직법 제18조국무총리의 행정감독권
- 함께 인용정부조직법 제2조중앙행정기관의 설치와 조직 등
- 함께 인용직무대리규정 제3조적용 범위
- 함께 인용직무대리규정 제7조직무대리권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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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원자력안전위원회 -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의 회의소집 권한 행사 가능 여부(「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 등 관련)
위원장 직무대행자가 원자력안전위원회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위원장의 회의소집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6조 제4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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