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제18조 (국무총리의 행정감독권)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가행정사무의 체계적이고 능률적인 수행을 위하여 국가행정기관의 설치ㆍ조직과 직무범위의 대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ㆍ감독한다. 국무총리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이를 중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국무총리의 행정감독권국무총리중앙행정기관대통령받아행정감독권부당하다고명령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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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ㆍ감독한다.
국무총리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이를 중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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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2건

법령해석 · 1건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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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부조직법 제1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ㆍ감독한다. 국무총리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이를 중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정부조직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정부조직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8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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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