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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제18조 · 국무총리의 행정감독권

정부조직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8조(국무총리의 행정감독권)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ㆍ감독한다.
국무총리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이를 중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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