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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중앙행정기관의 설치와 조직 등

정부조직법
law_id:001720
article_no:2
위계:정부조직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9
인용:14
피인용:114

조문 본문

제2조(중앙행정기관의 설치와 조직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설치와 직무범위는 법률로 정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은 이 법에 따라 설치된 부ㆍ처ㆍ청과 다음 각 호의 행정기관으로 하되, 중앙행정기관은 이 법 및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설치할 수 없다. <개정 2020.6.9, 2020.8.11, 2020.12.29, 2024.1.26, 2025.10.1>
1.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4조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
3.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
4.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금융위원회
5. 「개인정보 보호법」 제7조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6.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원자력안전위원회
7.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른 우주항공청
8.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38조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9.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4조에 따른 새만금개발청
③ 중앙행정기관의 보조기관은 이 법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차관ㆍ차장ㆍ실장ㆍ국장 및 과장으로 한다.
다만, 실장ㆍ국장 및 과장의 명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부장ㆍ단장ㆍ부장ㆍ팀장 등으로 달리 정할 수 있으며, 실장ㆍ국장 및 과장의 명칭을 달리 정한 보조기관은 이 법을 적용할 때 실장ㆍ국장 및 과장으로 본다.
④ 제3항에 따른 보조기관의 설치와 사무분장은 법률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과의 설치와 사무분장은 총리령 또는 부령으로 정할 수 있다.
⑤ 행정각부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 업무에 관하여 장관과 차관(제37조제3항 제41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 및 산업통상부에 두는 본부장을 포함한다)을 직접 보좌하기 위하여 차관보를 둘 수 있으며, 중앙행정기관에는 그 기관의 장, 차관(제31조제2항제37조제3항제41조제2항 제44조제2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ㆍ행정안전부ㆍ산업통상부 및 고용노동부에 두는 본부장을 포함한다)ㆍ차장ㆍ실장ㆍ국장 밑에 정책의 기획, 계획의 입안, 연구ㆍ조사, 심사ㆍ평가 및 홍보 등을 통하여 그를 보좌하는 보좌기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수 있다.
다만, 과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은 총리령 또는 부령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20.6.9, 2023.3.4, 2025.10.1>
⑥ 중앙행정기관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은 이 법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직공무원ㆍ특정직공무원(경찰공무원 및 교육공무원만 해당한다)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補)하되, 다음 각 호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특정직공무원으로도 보할 수 있다.
다만,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는 국장은 중앙행정기관마다 1명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0.6.9, 2023.3.4>
1. 외교부 및 재외동포청: 외무공무원
2. 법무부: 검사
3. 국방부, 병무청 및 방위사업청: 현역군인
4. 행정안전부의 안전ㆍ재난 업무 담당: 소방공무원
5. 소방청: 소방공무원
⑦ 제6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을 보하는 경우 차관보ㆍ실장ㆍ국장 및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특정직공무원으로 보하고, 과장 및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계급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0.6.9>
⑧ 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일반직공무원 또는 특정직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 중 그 소관업무의 성질상 전문성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중앙행정기관별로 100분의 20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위는 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으로도 보할 수 있다. <개정 2013.12.24>
⑨ 중앙행정기관이 아닌 행정기관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과 행정기관의 파견직위(파견된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를 말한다)에 보하는 공무원의 경우 실장ㆍ국장 및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특정직공무원으로 보하고, 과장 및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계급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0.6.9>
⑩ 중앙행정기관과 중앙행정기관이 아닌 행정기관의 차관보ㆍ보조기관 및 보좌기관에 대하여는 각각 적정한 직급 또는 직무등급을 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위계 chain11
인용 (Outgoing)14
피인용 (Incoming)114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인용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3 위원회의 설치
"1.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outgoing제3조
인용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54 공정거래위원회의 설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4조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 3.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
→ outgoing제54조
인용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11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
"관한 법률」 제54조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 3.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 4.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
→ outgoing제11조
인용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3 금융위원회의 설치 및 지위
"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 4.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금융위원회 5. 「개인정보 보호법」 제7조에 따른 개인정보 보"
→ outgoing제3조
인용
개인정보 보호법
§3 개인정보 보호 원칙
"권익위원회 4.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금융위원회 5. 「개인정보 보호법」 제7조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6.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 outgoing제3조
인용
개인정보 보호법
§7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권익위원회 4.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금융위원회 5. 「개인정보 보호법」 제7조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6.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 outgoing제7조
인용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3 위원회의 설치
"개인정보 보호법」 제7조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6.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원자력안전위원회 7.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
→ outgoing제3조
인용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6 우주항공청의 설치 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원자력안전위원회 7.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른 우주항공청 8.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
→ outgoing제6조
인용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38 건설청의 설치 등
"에 따른 우주항공청 8.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38조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9.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 outgoing제38조
인용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34 새만금개발청의 설치 등
"설을 위한 특별법」 제38조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9.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4조에 따른 새만금개발청"
→ outgoing제34조
위임
정부조직법
§37 3항 행정안전부
"⑤ 행정각부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 업무에 관하여 장관과 차관(제37조제3항 및 제41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 및 산업통상부에 두는 본부장을 포함"
→ outgoing제37조
위임
정부조직법
§41 2항 산업통상부
"⑤ 행정각부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 업무에 관하여 장관과 차관(제37조제3항 및 제41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 및 산업통상부에 두는 본부장을 포함한다)을 직접 보좌"
→ outgoing제41조
위임
정부조직법
§31 2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본부장을 포함한다)을 직접 보좌하기 위하여 차관보를 둘 수 있으며, 중앙행정기관에는 그 기관의 장, 차관(제31조제2항ㆍ제37조제3항ㆍ제41조제2항 및 제44조제2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outgoing제31조
위임
정부조직법
§44 2항 고용노동부
"관보를 둘 수 있으며, 중앙행정기관에는 그 기관의 장, 차관(제31조제2항ㆍ제37조제3항ㆍ제41조제2항 및 제44조제2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ㆍ행정안전부ㆍ산업통상부 및 고용노동부에 두는 본"
→ outgoing제44조
인용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금융위원회의 설치 및 지위
"② 금융위원회는 「정부조직법」 제2조에 따라 설치된 중앙행정기관으로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독립적으로 수"
← incoming제3조
위임
국세기본법
제85조의6 통계자료의 작성 및 공개 등
"서관장ㆍ국회예산정책처장ㆍ국회입법조사처장 및 「국회미래연구원법」에 따른 국회미래연구원장 3. 「정부조직법」 제2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 4. 「지방자치법」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
← incoming제85조의6
인용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4조 공정거래위원회의 설치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정부조직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소관 사무를 수행한다."
← incoming제54조
인용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 목적
"목적) 이 규칙은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기획조정관ㆍ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 incoming제1조
인용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직제 시행규칙
제1조 목적
"1조(목적) 이 규칙은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국장ㆍ기획조정관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 incoming제1조
위임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우정사업조직의 설치ㆍ운영
"① 우정사업총괄기관의 장은 우정사업조직에 대하여는 「정부조직법」 제2조제1항ㆍ제4항, 제3조제1항 및 제4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 incoming제7조
cites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 하부조직
"③ 경찰청의 하부조직의 명칭 및 분장 사무와 공무원의 정원은 「정부조직법」 제2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하여 대통령령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 incoming제17조
cites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1조 직제
"찰청 및 경찰서의 명칭, 위치, 관할구역, 하부조직, 공무원의 정원,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정부조직법」 제2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하여 대통령령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 incoming제31조
위임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의2 연합협의회
"1. 국회ㆍ법원ㆍ헌법재판소ㆍ선거관리위원회 2. 「정부조직법」 제2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과 감사원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3."
← incoming제2조의2
위임
관세법
제322조 통계 및 증명서의 작성 및 교부 등
"서관장ㆍ국회예산정책처장ㆍ국회입법조사처장 및 「국회미래연구원법」에 따른 국회미래연구원장 3. 「정부조직법」 제2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 4. 「지방자치법」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
← incoming제322조
인용
국가공무원법
제2조의2 고위공무원단
"1. 「정부조직법」 제2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실장ㆍ국장 및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 2. 행정"
← incoming제2조의2
인용
의료법
제56조 의료광고의 금지 등
"가. 제58조에 따른 의료기관 인증을 표시한 광고 나. 「정부조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ㆍ특별지방행정기관 및 그 부속기관, 「지방자치"
← incoming제56조
인용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앙행정기관의 소속 기관으로서 제4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설치된 기관 2. 중앙책임운영기관: 「정부조직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청(廳)으로서 제4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설치된 기관"
← incoming제2조
cites
경제관계장관회의 규정
제4조 의장
"③ 의장은 제2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안건 중 긴급한 안건으로서 관계 부처 또는 관계 기관"
← incoming제4조
인용
공무원임용령
제45조 필수보직기간의 준수 등
"이 경우 필수보직기간은 3년으로 하되,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본문에 따라 실장ㆍ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
← incoming제45조
인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소송총괄관
"①법 제8조제1항에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라 함은 정부조직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 incoming제4조
인용
보안업무규정
제2조 정의
"3. "중앙행정기관등"이란 「정부조직법」 제2조제2항에 따른 부ㆍ처ㆍ청(이에 준하는 위원회를 포함한다)과 대통령 소속ㆍ보좌ㆍ"
← incoming제2조
인용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임기 및 자격 등
"람 2. 중소기업 또는 행정규제 관련 단체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정부조직법」 제2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지방자치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방자치"
← incoming제13조
인용
차관회의 규정
제9조 의안 배부
"제9조(의안 배부) 행정안전부는 차관회의 개회일 2일 전까지 의안을 의사일정과 함께 제2조에 따른 구성원 및 제4조제1항ㆍ제3항에 따른 배석자에게 배부한다."
← incoming제9조
인용
차관회의 규정
제12조 차관회의록
"② 행정안전부는 제1항에 따라 작성된 차관회의록을 제2조에 따른 구성원 및 제4조제1항ㆍ제3항에 따른 배석자에게 송부한다."
← incoming제12조
인용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1조의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각 목의 사항 가. 영 제2조에 따른 어음교환소 참가 승인 나. 영 제3조제2항에 따른 우편환증서"
← incoming제21조의2
인용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4조 직제 등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행정기관 단위로 정하고, 그 명칭을 "○○직제"로 한"
← incoming제4조
인용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4조의2 직제 시행규칙
"①법 제2조제4항 단서 및 제5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과 또는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 incoming제4조의2
인용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 보좌기관의 설치
"①법 제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보좌기관은 전문적 지식을 활용하여 정책의 기획, 계획의"
← incoming제12조
인용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4조 보조기관의 설치
"③ 법 제2조제3항 단서에 따라 실장ㆍ국장 및 과장의 명칭은 본부장ㆍ단장ㆍ부장 및 팀장 등"
← incoming제14조
인용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3조의2 복수직급 공무원
"1. 법 제2조제3항에 따른 실장ㆍ국장 또는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 밑에 두는 4급공무원을"
← incoming제23조의2
인용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제22조의12 환경정보의 공개 대상
"1. 「정부조직법」 제2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2. 「지방자치법」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3"
← incoming제22조의12
인용
법원인사사무규칙
제14조 개인별 인사기록
"때에는 병역, 장애 및 보훈에 관한 정보의 검증ㆍ확인을 위하여 병무관서 등 해당 중앙행정기관(「정부조직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
← incoming제14조
인용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5조 개인별 인사기록
"때에는 병역, 장애 및 보훈에 관한 정보의 검증ㆍ확인을 위하여 병무관서 등 해당 중앙행정기관(「정부조직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
← incoming제5조
인용
헌법재판소 인사사무 규칙
제4조 개인별 인사기록
"경우에는 병역, 장애 및 보훈에 관한 정보의 검증ㆍ확인을 위하여 병무관서 등 해당 중앙행정기관(「정부조직법」제2조제2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
← incoming제4조
인용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 목적
") 이 규칙은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국장ㆍ관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
← incoming제1조
인용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 목적
"조(목적) 이 규칙은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실장ㆍ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
← incoming제1조
인용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 목적
"조(목적) 이 규칙은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
← incoming제1조
인용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 목적
"조(목적) 이 규칙은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 incoming제1조
인용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 목적
"목적) 이 규칙은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실장ㆍ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
← incoming제1조
인용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 목적
"목적) 이 규칙은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기획조정관ㆍ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 incoming제1조
인용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 목적
"조(목적) 이 규칙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장ㆍ국장ㆍ본부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 incoming제1조
인용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제처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기획조정관 및 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
← incoming제1조
인용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 목적
"1조(목적) 이 규칙은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 incoming제1조
인용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 목적
"조(목적) 이 규칙은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기획조정관ㆍ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 incoming제1조
인용
예술원사무국 직제 시행규칙
제1조 (목적)
"조(목적) 이 규칙은 대한민국예술원 사무국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실장ㆍ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
← incoming제1조
인용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 목적
"조(목적) 이 규칙은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
← incoming제1조
인용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 목적
"조(목적) 이 규칙은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실장ㆍ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
← incoming제1조
인용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
"② 위원회는 「정부조직법」 제2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으로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 incoming제11조
위임
산지관리법
제25조의3 토석채취제한지역의 지정 등
"1. 「정부조직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및 특별지방행정기관과 「도로법」 제10조"
← incoming제25조의3
인용
인적자원개발 기본법 시행령
제19조 인증 대상 기관
"1. 「정부조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특별지방행정기관, 부속기관 2. 「지방자"
← incoming제19조
인용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2조의3 토석채취제한지역
"미터 이내의 산지 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군사시설 나. 「정부조직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및 특별지방행정기관, 「법원조직법」 제3"
← incoming제32조의3
인용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의2 기준ㆍ규격ㆍ원료 또는 성분의 인정
"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연구기관 6. 「정부조직법」 제2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7.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
← incoming제20조의2
인용
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제4조 개인별 인사기록
"때에는 병역, 장애 및 보훈에 관한 정보의 검증ㆍ확인을 위하여 병무관서 등 해당 중앙행정기관(「정부조직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
← incoming제4조
인용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38조 건설청의 설치 등
"② 건설청은 「정부조직법」 제2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으로서 그 소관 사무를 수행한다."
← incoming제38조
인용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 목적
"목적) 이 규칙은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 incoming제1조
인용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 시행규칙
제1조 목적
"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 incoming제1조
인용
국정홍보업무운영 규정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중앙행정기관"이란 「정부조직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과 다음"
← incoming제2조
인용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 목적
"목적) 이 규칙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실장ㆍ국장ㆍ단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 incoming제1조
인용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 목적
") 이 규칙은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실장ㆍ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
← incoming제1조
인용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 목적
") 이 규칙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실장ㆍ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
← incoming제1조
인용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가족친화기업 등 인증
"1. 「정부조직법」 제2조제2항에 따른 부ㆍ처ㆍ청과 감사원, 국무조정실, 국가인권위원회, 방송미디어통신"
← incoming제10조
인용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 적용범위
"1. 대통령과 그 소속 기관 2. 국무총리와 그 소속 기관 3. 「정부조직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 기관"
← incoming제3조
위임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성폭력 사건 발생 시 조치
"② 법 제5조의4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장 등에 의한 사건"이란 「정부조직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
← incoming제2조의3
인용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 위원회의 설치
"② 위원회는 「정부조직법」 제2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으로 본다."
← incoming제3조
인용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제32조 권한의 위탁
"93조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의 주 사업 소관 중앙행정기관(「정부조직법」에 따라 설치된 부ㆍ처ㆍ청과 같은 법 제2조제2항 각 호의 행정기관을 말한다."
← incoming제32조
인용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4조 새만금개발청의 설치 등
"② 새만금청은 「정부조직법」 제2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으로서 그 소관 사무를 수행한다."
← incoming제34조
인용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 목적
") 이 규칙은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실장 및 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
← incoming제1조
인용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기획조정관ㆍ국장ㆍ기획관ㆍ부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
← incoming제1조
인용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 목적
"목적) 이 규칙은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실장ㆍ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
← incoming제1조
인용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국장ㆍ기획조정관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 incoming제1조
인용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 목적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무등급과 직급별 정원 및 직무등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실장ㆍ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
← incoming제1조
인용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 목적
"조(목적) 이 규칙은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실장ㆍ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
← incoming제1조
인용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 목적
"목적) 이 규칙은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실장ㆍ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
← incoming제1조
인용
새만금개발청 직제 시행규칙
제1조 목적
"조(목적) 이 규칙은 새만금개발청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공무원의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 incoming제1조
인용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 목적
"(목적) 이 규칙은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기획조정관, 국장 및 기획관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
← incoming제1조
인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실장ㆍ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
← incoming제1조
인용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 목적
"목적) 이 규칙은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실장ㆍ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
← incoming제1조
인용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 목적
"조(목적) 이 규칙은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기획조정관ㆍ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 incoming제1조
인용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 목적
"목적)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 incoming제1조
인용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 목적
") 이 규칙은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실장ㆍ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
← incoming제1조
인용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직제 시행규칙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 두는 보조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과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대"
← incoming제1조
인용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2조 정의
"3. "중앙행정기관"이란 「정부조직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및 국무조정실을 말한다."
← incoming제2조
인용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 벤처투자모태조합의 결성 등
"1. 「정부조직법」 제2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 2. 「국가재정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설치"
← incoming제44조
인용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 목적
"목적) 이 규칙은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기획조정관ㆍ국장ㆍ부장ㆍ센터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
← incoming제1조
인용
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법령정보의 범위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자치분권 사전협의 요청서에 대한 검토의견 7. 중앙행정기관(「정부조직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
← incoming제2조
인용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0조 신고자 등의 보호ㆍ보상
"제1항 전단 중 "제2조제1호가목 중 「정부조직법」에 따른 각급 행정기관, 같은 호 다목에 따른 기관"은 "제2조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으로 본다."
← incoming제20조
인용
재외동포청 직제 시행규칙
제1조 목적
"재외동포청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무등급과 직급별 정원 및 직무등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 incoming제1조
인용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 목적
"목적) 이 규칙은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실장ㆍ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
← incoming제1조
인용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제7조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② 기본계획은 재정경제부장관이 국가정보원장 및 「정부조직법」 제2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이하 "중앙행정기관"이라 한다)의 장과 협의하고,"
← incoming제7조
인용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우주항공청의 설치 등
"② 우주항공청은 「정부조직법」 제2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으로서 그 소관 사무를 수행한다."
← incoming제6조
위임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8조 조직의 구성에 관한 특례
"① 「정부조직법」 제2조제4항 및 같은 조 제5항에도 불구하고 신속하고 효율적인 우주항공기술 개발을"
← incoming제8조
인용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 목적
"목적) 이 규칙은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 incoming제1조
인용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 목적
"목적) 이 규칙은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기획조정관ㆍ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 incoming제1조
대조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의 설치
"다만, 정부는 이 기한 이내에 위원회를 「정부조직법」 제2조의 중앙행정기관으로 변경할지 여부에 대하여 검토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 incoming제6조
인용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 위원회의 설치
"② 위원회는 「정부조직법」 제2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으로 보되, 다음"
← incoming제3조
인용
지식재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 목적
"목적) 이 규칙은 지식재산처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 incoming제1조
인용
국가데이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 목적
"적) 이 규칙은 국가데이터처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
← incoming제1조
인용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 목적
"목적) 이 규칙은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의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실장ㆍ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
← incoming제1조
인용
성평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성평등가족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실장ㆍ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
← incoming제1조
인용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실장ㆍ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
← incoming제1조
인용
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 목적
"목적) 이 규칙은 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실장ㆍ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
← incoming제1조
인용
재정경제부 직제 시행규칙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정경제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실장ㆍ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
← incoming제1조
인용
6급 이하 실무직 공무원 대외직명제 운영 지침
제4조 대외직명의 선정
"③ 제2항에 따라 부처에서 선정·부여하는 대외직명은 정부조직법 제2조 및 공무원임용령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위 및 직급명칭은 물론, 외"
← incoming제4조
인용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업무 운영요령
제26조 국가 명의 출원 시의 부기 명칭
"각 호로한다.1. 「정부조직법」 제2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중앙행정기관의 경우 그 기관장의 명칭2. 「정부조직법」"
← incoming제26조
인용
농림축산식품부 인사관리규정
제23조 전보의 기준
"이 경우, 필수보직기간은 3년으로 하되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본문에 따라 실장ㆍ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
← incoming제23조
인용
문화체육관광부 인사관리규정
제28조 필수보직기간 준수 등
"이 경우, 필수보직기간은 3년으로 하되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본문에 따라 실장ㆍ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
← incoming제28조
인용
방위사업 감독규정
제2조 정의
"다만, 최종 결재권자가 과ㆍ팀장급인 경우 국ㆍ부ㆍ단장급을 말한다.7. ‘중앙행정기관등’이란 「정부조직법」제2조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고위공직자범죄수"
← incoming제2조
인용
방위사업청 공무원 인사운영규정
제15조 필수보직기간
"다만,「정부조직법」제2조제3항 본문에 따라 실장ㆍ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
← incoming제15조
인용
법무부 소속 공무원 보직관리기준
제10조 필수보직기간
"이 경우 필수보직기간은 3년으로 하되, 「정부조직법」제2조제3항 본문에 따라 실장ㆍ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
← incoming제10조
인용
산림공간정보 구축·운영 및 보안에 관한 규정
제19조 산림공간정보의 내ㆍ외부기관 유통
"각 호를 대상으로 한다.1. 「정부조직법」제2조(중앙행정기관의 설치와 조직 등)에 의한 중앙행정기관2. 「정부조직법」제"
← incoming제19조
인용
산업안전·보건표준제정위원회 규정
제4조 위원회의 위원
"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1. 위원회와 관련된 「정부조직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5급 이상 공무원2. 2년제 이상의 대학에서 산업"
← incoming제4조
준용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8조 상용소프트웨어 직접구매의 제외
"청장에게 미리 검토 요청하여야 한다.2. 국회, 감사원,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정부조직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방자치단"
← incoming제8조
인용
원료의약품 등록에 관한 규정
제2조 등록대상 원료의약품의 지정
"제2조제8호에 따른 신약 중 2002년 7월 1일 이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의약품 제"
← incoming제2조
대조
원료의약품 등록에 관한 규정
제4조 자료의 요건 등
", 제5조제2항에 해당하는 원료의약품의 경우 안정성 시험 계획만을 제출할 수 있다.(2) 시험방법 등(가) 제2조제1호 또는 제3호의 원료의약품은 장기보존시험자료 및 가혹시험자료를 제출하여야"
← incoming제4조
인용
위성정보활용협의체 구성 및 운영지침
제4조 협의체 구성
"① 우주항공청장은 국가적 수요 및 지방자치행정 수요를 목적으로 위성정보를 활용하기 위하여 「정부조직법」 제2조에 의한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이하 "중앙행정기관"이라 한다)과"
← incoming제4조
인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2에 따른 지정정보처리장치 관리·운영지침
제4조 관리자의 자격요건 및 임무 등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지방계약업무의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정보처리장치를 갖추어야 한다.1. 「정부조직법」제2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법」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2. 「"
← incoming제4조
인용
폐기물처리 현장정보의 전송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4조 전송대상 현장정보
"「정부조직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행정기관, 「지방자치법」 재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 incoming제4조
인용
개인정보 보호법
제7조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② 보호위원회는 「정부조직법」 제2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으로 본다."
← incoming제7조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