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중앙행정기관의 설치와 조직 등
정부조직법
조문 본문
제2조(중앙행정기관의 설치와 조직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설치와 직무범위는 법률로 정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은 이 법에 따라 설치된 부ㆍ처ㆍ청과 다음 각 호의 행정기관으로 하되, 중앙행정기관은 이 법 및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설치할 수 없다. <개정 2020.6.9, 2020.8.11, 2020.12.29, 2024.1.26, 2025.10.1>
1.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4조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
3.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
4.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금융위원회
5. 「개인정보 보호법」 제7조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6.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원자력안전위원회
7.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른 우주항공청
8.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38조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9.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4조에 따른 새만금개발청
③ 중앙행정기관의 보조기관은 이 법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차관ㆍ차장ㆍ실장ㆍ국장 및 과장으로 한다.
다만, 실장ㆍ국장 및 과장의 명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부장ㆍ단장ㆍ부장ㆍ팀장 등으로 달리 정할 수 있으며, 실장ㆍ국장 및 과장의 명칭을 달리 정한 보조기관은 이 법을 적용할 때 실장ㆍ국장 및 과장으로 본다.
④ 제3항에 따른 보조기관의 설치와 사무분장은 법률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과의 설치와 사무분장은 총리령 또는 부령으로 정할 수 있다.
⑤ 행정각부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 업무에 관하여 장관과 차관(제37조제3항 및 제41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 및 산업통상부에 두는 본부장을 포함한다)을 직접 보좌하기 위하여 차관보를 둘 수 있으며, 중앙행정기관에는 그 기관의 장, 차관(제31조제2항ㆍ제37조제3항ㆍ제41조제2항 및 제44조제2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ㆍ행정안전부ㆍ산업통상부 및 고용노동부에 두는 본부장을 포함한다)ㆍ차장ㆍ실장ㆍ국장 밑에 정책의 기획, 계획의 입안, 연구ㆍ조사, 심사ㆍ평가 및 홍보 등을 통하여 그를 보좌하는 보좌기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수 있다.
다만, 과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은 총리령 또는 부령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20.6.9, 2023.3.4, 2025.10.1>
⑥ 중앙행정기관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은 이 법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직공무원ㆍ특정직공무원(경찰공무원 및 교육공무원만 해당한다)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補)하되, 다음 각 호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특정직공무원으로도 보할 수 있다.
다만,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는 국장은 중앙행정기관마다 1명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0.6.9, 2023.3.4>
1. 외교부 및 재외동포청: 외무공무원
2. 법무부: 검사
3. 국방부, 병무청 및 방위사업청: 현역군인
4. 행정안전부의 안전ㆍ재난 업무 담당: 소방공무원
5. 소방청: 소방공무원
⑦ 제6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을 보하는 경우 차관보ㆍ실장ㆍ국장 및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특정직공무원으로 보하고, 과장 및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계급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0.6.9>
⑧ 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일반직공무원 또는 특정직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 중 그 소관업무의 성질상 전문성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중앙행정기관별로 100분의 20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위는 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으로도 보할 수 있다. <개정 2013.12.24>
⑨ 중앙행정기관이 아닌 행정기관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과 행정기관의 파견직위(파견된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를 말한다)에 보하는 공무원의 경우 실장ㆍ국장 및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특정직공무원으로 보하고, 과장 및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계급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0.6.9>
⑩ 중앙행정기관과 중앙행정기관이 아닌 행정기관의 차관보ㆍ보조기관 및 보좌기관에 대하여는 각각 적정한 직급 또는 직무등급을 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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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대통령령
└─ 시행령
경제관계장관회의 규정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국방부령
↳ 국방부령
국방부장관의 소속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소속청장에 대한 지휘에 관한 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소속 청장에 대한 지휘에 관한 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 문화체육관광부령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소속청장에 대한 지휘에 관한 규칙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령
보건복지부장관의 소속 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
산업통상자원부령
↳ 산업통상자원부령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소속 청장에 대한 지휘에 관한 규칙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령
재정경제부장관의 소속청장에 대한 지휘에 관한 규칙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령
해양수산부장관의 소속 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령
행정안전부장관의 소속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
인용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3 위원회의 설치
"1.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인용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54 공정거래위원회의 설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4조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
3.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
인용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11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
"관한 법률」 제54조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
3.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
4.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
인용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3 금융위원회의 설치 및 지위
"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
4.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금융위원회
5. 「개인정보 보호법」 제7조에 따른 개인정보 보"
인용
개인정보 보호법
§3 개인정보 보호 원칙
"권익위원회
4.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금융위원회
5. 「개인정보 보호법」 제7조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6.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인용
개인정보 보호법
§7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권익위원회
4.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금융위원회
5. 「개인정보 보호법」 제7조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6.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인용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3 위원회의 설치
"개인정보 보호법」 제7조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6.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원자력안전위원회
7.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
인용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6 우주항공청의 설치 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원자력안전위원회
7.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른 우주항공청
8.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
인용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38 건설청의 설치 등
"에 따른 우주항공청
8.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38조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9.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인용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34 새만금개발청의 설치 등
"설을 위한 특별법」 제38조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9.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4조에 따른 새만금개발청"
위임
정부조직법
§37 3항 행정안전부
"⑤ 행정각부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 업무에 관하여 장관과 차관(제37조제3항 및 제41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 및 산업통상부에 두는 본부장을 포함"
위임
정부조직법
§41 2항 산업통상부
"⑤ 행정각부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 업무에 관하여 장관과 차관(제37조제3항 및 제41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 및 산업통상부에 두는 본부장을 포함한다)을 직접 보좌"
위임
정부조직법
§31 2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본부장을 포함한다)을 직접 보좌하기 위하여 차관보를 둘 수 있으며, 중앙행정기관에는 그 기관의 장, 차관(제31조제2항ㆍ제37조제3항ㆍ제41조제2항 및 제44조제2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위임
정부조직법
§44 2항 고용노동부
"관보를 둘 수 있으며, 중앙행정기관에는 그 기관의 장, 차관(제31조제2항ㆍ제37조제3항ㆍ제41조제2항 및 제44조제2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ㆍ행정안전부ㆍ산업통상부 및 고용노동부에 두는 본"
인용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금융위원회의 설치 및 지위
"② 금융위원회는 「정부조직법」 제2조에 따라 설치된 중앙행정기관으로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독립적으로 수"
위임
국세기본법
제85조의6 통계자료의 작성 및 공개 등
"서관장ㆍ국회예산정책처장ㆍ국회입법조사처장 및 「국회미래연구원법」에 따른 국회미래연구원장
3. 「정부조직법」 제2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
4. 「지방자치법」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
인용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4조 공정거래위원회의 설치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정부조직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소관 사무를 수행한다."
인용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 목적
"목적) 이 규칙은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기획조정관ㆍ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인용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직제 시행규칙
제1조 목적
"1조(목적) 이 규칙은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국장ㆍ기획조정관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위임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우정사업조직의 설치ㆍ운영
"① 우정사업총괄기관의 장은 우정사업조직에 대하여는 「정부조직법」 제2조제1항ㆍ제4항, 제3조제1항 및 제4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cites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 하부조직
"③ 경찰청의 하부조직의 명칭 및 분장 사무와 공무원의 정원은 「정부조직법」 제2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하여 대통령령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cites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1조 직제
"찰청 및 경찰서의 명칭, 위치, 관할구역, 하부조직, 공무원의 정원,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정부조직법」 제2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하여 대통령령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위임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의2 연합협의회
"1. 국회ㆍ법원ㆍ헌법재판소ㆍ선거관리위원회
2. 「정부조직법」 제2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과 감사원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3."
위임
관세법
제322조 통계 및 증명서의 작성 및 교부 등
"서관장ㆍ국회예산정책처장ㆍ국회입법조사처장 및 「국회미래연구원법」에 따른 국회미래연구원장
3. 「정부조직법」 제2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
4. 「지방자치법」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
인용
국가공무원법
제2조의2 고위공무원단
"1. 「정부조직법」 제2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실장ㆍ국장 및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
2. 행정"
인용
의료법
제56조 의료광고의 금지 등
"가. 제58조에 따른 의료기관 인증을 표시한 광고
나. 「정부조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ㆍ특별지방행정기관 및 그 부속기관, 「지방자치"
인용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앙행정기관의 소속 기관으로서 제4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설치된 기관
2. 중앙책임운영기관: 「정부조직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청(廳)으로서 제4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설치된 기관"
cites
경제관계장관회의 규정
제4조 의장
"③ 의장은 제2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안건 중 긴급한 안건으로서 관계 부처 또는 관계 기관"
인용
공무원임용령
제45조 필수보직기간의 준수 등
"이 경우 필수보직기간은 3년으로 하되,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본문에 따라 실장ㆍ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
인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소송총괄관
"①법 제8조제1항에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라 함은 정부조직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인용
보안업무규정
제2조 정의
"3. "중앙행정기관등"이란 「정부조직법」 제2조제2항에 따른 부ㆍ처ㆍ청(이에 준하는 위원회를 포함한다)과 대통령 소속ㆍ보좌ㆍ"
인용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임기 및 자격 등
"람
2. 중소기업 또는 행정규제 관련 단체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정부조직법」 제2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지방자치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방자치"
인용
차관회의 규정
제9조 의안 배부
"제9조(의안 배부) 행정안전부는 차관회의 개회일 2일 전까지 의안을 의사일정과 함께 제2조에 따른 구성원 및 제4조제1항ㆍ제3항에 따른 배석자에게 배부한다."
인용
차관회의 규정
제12조 차관회의록
"② 행정안전부는 제1항에 따라 작성된 차관회의록을 제2조에 따른 구성원 및 제4조제1항ㆍ제3항에 따른 배석자에게 송부한다."
인용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1조의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각 목의 사항
가. 영 제2조에 따른 어음교환소 참가 승인
나. 영 제3조제2항에 따른 우편환증서"
인용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4조 직제 등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행정기관 단위로 정하고, 그 명칭을 "○○직제"로 한"
인용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4조의2 직제 시행규칙
"①법 제2조제4항 단서 및 제5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과 또는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인용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 보좌기관의 설치
"①법 제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보좌기관은 전문적 지식을 활용하여 정책의 기획, 계획의"
인용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4조 보조기관의 설치
"③ 법 제2조제3항 단서에 따라 실장ㆍ국장 및 과장의 명칭은 본부장ㆍ단장ㆍ부장 및 팀장 등"
인용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3조의2 복수직급 공무원
"1. 법 제2조제3항에 따른 실장ㆍ국장 또는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 밑에 두는 4급공무원을"
인용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제22조의12 환경정보의 공개 대상
"1. 「정부조직법」 제2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2. 「지방자치법」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3"
인용
법원인사사무규칙
제14조 개인별 인사기록
"때에는 병역, 장애 및 보훈에 관한 정보의 검증ㆍ확인을 위하여 병무관서 등 해당 중앙행정기관(「정부조직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
인용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5조 개인별 인사기록
"때에는 병역, 장애 및 보훈에 관한 정보의 검증ㆍ확인을 위하여 병무관서 등 해당 중앙행정기관(「정부조직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
인용
헌법재판소 인사사무 규칙
제4조 개인별 인사기록
"경우에는 병역, 장애 및 보훈에 관한 정보의 검증ㆍ확인을 위하여 병무관서 등 해당 중앙행정기관(「정부조직법」제2조제2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
인용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 목적
") 이 규칙은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국장ㆍ관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
인용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 목적
"조(목적) 이 규칙은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실장ㆍ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
인용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 목적
"조(목적) 이 규칙은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
인용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 목적
"조(목적) 이 규칙은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인용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 목적
"목적) 이 규칙은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실장ㆍ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
인용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 목적
"목적) 이 규칙은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기획조정관ㆍ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인용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 목적
"조(목적) 이 규칙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장ㆍ국장ㆍ본부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인용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제처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기획조정관 및 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
인용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 목적
"1조(목적) 이 규칙은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인용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 목적
"조(목적) 이 규칙은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기획조정관ㆍ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인용
예술원사무국 직제 시행규칙
제1조 (목적)
"조(목적) 이 규칙은 대한민국예술원 사무국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실장ㆍ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
인용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 목적
"조(목적) 이 규칙은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
인용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 목적
"조(목적) 이 규칙은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실장ㆍ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
인용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
"② 위원회는 「정부조직법」 제2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으로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위임
산지관리법
제25조의3 토석채취제한지역의 지정 등
"1. 「정부조직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및 특별지방행정기관과 「도로법」 제10조"
인용
인적자원개발 기본법 시행령
제19조 인증 대상 기관
"1. 「정부조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특별지방행정기관, 부속기관
2. 「지방자"
인용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2조의3 토석채취제한지역
"미터 이내의 산지
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군사시설
나. 「정부조직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및 특별지방행정기관, 「법원조직법」 제3"
인용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의2 기준ㆍ규격ㆍ원료 또는 성분의 인정
"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연구기관
6. 「정부조직법」 제2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7.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
인용
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제4조 개인별 인사기록
"때에는 병역, 장애 및 보훈에 관한 정보의 검증ㆍ확인을 위하여 병무관서 등 해당 중앙행정기관(「정부조직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
인용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38조 건설청의 설치 등
"② 건설청은 「정부조직법」 제2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으로서 그 소관 사무를 수행한다."
인용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 목적
"목적) 이 규칙은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인용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 시행규칙
제1조 목적
"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인용
국정홍보업무운영 규정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중앙행정기관"이란 「정부조직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과 다음"
인용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 목적
"목적) 이 규칙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실장ㆍ국장ㆍ단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인용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 목적
") 이 규칙은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실장ㆍ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
인용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 목적
") 이 규칙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실장ㆍ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
인용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가족친화기업 등 인증
"1. 「정부조직법」 제2조제2항에 따른 부ㆍ처ㆍ청과 감사원, 국무조정실, 국가인권위원회, 방송미디어통신"
인용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 적용범위
"1. 대통령과 그 소속 기관
2. 국무총리와 그 소속 기관
3. 「정부조직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 기관"
위임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성폭력 사건 발생 시 조치
"② 법 제5조의4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장 등에 의한 사건"이란 「정부조직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
인용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 위원회의 설치
"② 위원회는 「정부조직법」 제2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으로 본다."
인용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제32조 권한의 위탁
"93조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의 주 사업 소관 중앙행정기관(「정부조직법」에 따라 설치된 부ㆍ처ㆍ청과 같은 법 제2조제2항 각 호의 행정기관을 말한다."
인용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4조 새만금개발청의 설치 등
"② 새만금청은 「정부조직법」 제2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으로서 그 소관 사무를 수행한다."
인용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 목적
") 이 규칙은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실장 및 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
인용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기획조정관ㆍ국장ㆍ기획관ㆍ부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
인용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 목적
"목적) 이 규칙은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실장ㆍ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
인용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국장ㆍ기획조정관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인용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 목적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무등급과 직급별 정원 및 직무등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실장ㆍ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
인용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 목적
"조(목적) 이 규칙은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실장ㆍ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
인용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 목적
"목적) 이 규칙은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실장ㆍ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
인용
새만금개발청 직제 시행규칙
제1조 목적
"조(목적) 이 규칙은 새만금개발청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공무원의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인용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 목적
"(목적) 이 규칙은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기획조정관, 국장 및 기획관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
인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실장ㆍ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
인용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 목적
"목적) 이 규칙은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실장ㆍ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
인용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 목적
"조(목적) 이 규칙은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기획조정관ㆍ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인용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 목적
"목적)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인용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 목적
") 이 규칙은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실장ㆍ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
인용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직제 시행규칙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 두는 보조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과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대"
인용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2조 정의
"3. "중앙행정기관"이란 「정부조직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및 국무조정실을 말한다."
인용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 벤처투자모태조합의 결성 등
"1. 「정부조직법」 제2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
2. 「국가재정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설치"
인용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 목적
"목적) 이 규칙은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기획조정관ㆍ국장ㆍ부장ㆍ센터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
인용
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법령정보의 범위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자치분권 사전협의 요청서에 대한 검토의견
7. 중앙행정기관(「정부조직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
인용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0조 신고자 등의 보호ㆍ보상
"제1항 전단 중 "제2조제1호가목 중 「정부조직법」에 따른 각급 행정기관, 같은 호 다목에 따른 기관"은 "제2조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으로 본다."
인용
재외동포청 직제 시행규칙
제1조 목적
"재외동포청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무등급과 직급별 정원 및 직무등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인용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 목적
"목적) 이 규칙은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실장ㆍ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
인용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제7조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② 기본계획은 재정경제부장관이 국가정보원장 및 「정부조직법」 제2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이하 "중앙행정기관"이라 한다)의 장과 협의하고,"
인용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우주항공청의 설치 등
"② 우주항공청은 「정부조직법」 제2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으로서 그 소관 사무를 수행한다."
위임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8조 조직의 구성에 관한 특례
"① 「정부조직법」 제2조제4항 및 같은 조 제5항에도 불구하고 신속하고 효율적인 우주항공기술 개발을"
인용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 목적
"목적) 이 규칙은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인용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 목적
"목적) 이 규칙은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기획조정관ㆍ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대조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의 설치
"다만, 정부는 이 기한 이내에 위원회를 「정부조직법」 제2조의 중앙행정기관으로 변경할지 여부에 대하여 검토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인용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 위원회의 설치
"② 위원회는 「정부조직법」 제2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으로 보되, 다음"
인용
지식재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 목적
"목적) 이 규칙은 지식재산처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인용
국가데이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 목적
"적) 이 규칙은 국가데이터처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
인용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 목적
"목적) 이 규칙은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의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실장ㆍ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
인용
성평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성평등가족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실장ㆍ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
인용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실장ㆍ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
인용
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 목적
"목적) 이 규칙은 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실장ㆍ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
인용
재정경제부 직제 시행규칙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정경제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실장ㆍ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
인용
6급 이하 실무직 공무원 대외직명제 운영 지침
제4조 대외직명의 선정
"③ 제2항에 따라 부처에서 선정·부여하는 대외직명은 정부조직법 제2조 및 공무원임용령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위 및 직급명칭은 물론, 외"
인용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업무 운영요령
제26조 국가 명의 출원 시의 부기 명칭
"각 호로한다.1. 「정부조직법」 제2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중앙행정기관의 경우 그 기관장의 명칭2. 「정부조직법」"
인용
농림축산식품부 인사관리규정
제23조 전보의 기준
"이 경우, 필수보직기간은 3년으로 하되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본문에 따라 실장ㆍ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
인용
문화체육관광부 인사관리규정
제28조 필수보직기간 준수 등
"이 경우, 필수보직기간은 3년으로 하되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본문에 따라 실장ㆍ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
인용
방위사업 감독규정
제2조 정의
"다만, 최종 결재권자가 과ㆍ팀장급인 경우 국ㆍ부ㆍ단장급을 말한다.7. ‘중앙행정기관등’이란 「정부조직법」제2조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고위공직자범죄수"
인용
방위사업청 공무원 인사운영규정
제15조 필수보직기간
"다만,「정부조직법」제2조제3항 본문에 따라 실장ㆍ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
인용
법무부 소속 공무원 보직관리기준
제10조 필수보직기간
"이 경우 필수보직기간은 3년으로 하되, 「정부조직법」제2조제3항 본문에 따라 실장ㆍ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
인용
산림공간정보 구축·운영 및 보안에 관한 규정
제19조 산림공간정보의 내ㆍ외부기관 유통
"각 호를 대상으로 한다.1. 「정부조직법」제2조(중앙행정기관의 설치와 조직 등)에 의한 중앙행정기관2. 「정부조직법」제"
인용
산업안전·보건표준제정위원회 규정
제4조 위원회의 위원
"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1. 위원회와 관련된 「정부조직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5급 이상 공무원2. 2년제 이상의 대학에서 산업"
준용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8조 상용소프트웨어 직접구매의 제외
"청장에게 미리 검토 요청하여야 한다.2. 국회, 감사원,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정부조직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방자치단"
인용
원료의약품 등록에 관한 규정
제2조 등록대상 원료의약품의 지정
"제2조제8호에 따른 신약 중 2002년 7월 1일 이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의약품 제"
대조
원료의약품 등록에 관한 규정
제4조 자료의 요건 등
", 제5조제2항에 해당하는 원료의약품의 경우 안정성 시험 계획만을 제출할 수 있다.(2) 시험방법 등(가) 제2조제1호 또는 제3호의 원료의약품은 장기보존시험자료 및 가혹시험자료를 제출하여야"
인용
위성정보활용협의체 구성 및 운영지침
제4조 협의체 구성
"① 우주항공청장은 국가적 수요 및 지방자치행정 수요를 목적으로 위성정보를 활용하기 위하여 「정부조직법」 제2조에 의한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이하 "중앙행정기관"이라 한다)과"
인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2에 따른 지정정보처리장치 관리·운영지침
제4조 관리자의 자격요건 및 임무 등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지방계약업무의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정보처리장치를 갖추어야 한다.1. 「정부조직법」제2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법」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2. 「"
인용
폐기물처리 현장정보의 전송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4조 전송대상 현장정보
"「정부조직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행정기관, 「지방자치법」 재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인용
개인정보 보호법
제7조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② 보호위원회는 「정부조직법」 제2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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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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