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물신약 연구개발 촉진법 시행령 제2조 (연구개발촉진계획의 수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천연물신약 연구개발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천연물신약 연구개발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천연물신약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계획(이하 "연구개발촉진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연구개발촉진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통보하여야 하며, 연구개발촉진계획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법 제3조제3항에 따라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소관 분야 연구개발촉진계획의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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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천연물신약 연구개발 촉진법 시행령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01-31 시행된 천연물신약 연구개발 촉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천연물신약 연구개발 촉진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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