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물신약 연구개발 촉진법 시행령 제2조 (연구개발촉진계획의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14-01-31공포 · 2014-01-28대통령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천연물신약 연구개발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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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천연물신약 연구개발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천연물신약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계획(이하 "연구개발촉진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천연물신약 연구개발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천연물신약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계획(이하 "연구개발촉진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연구개발촉진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통보하여야 하며, 연구개발촉진계획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법 제3조제3항에 따라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소관 분야 연구개발촉진계획의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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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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