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물신약 연구개발 촉진법 시행령 제4조 (관련 전문기관·단체의 지정·활용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천연물신약 연구개발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기관ㆍ단체를 법 제8조에 따른 공동ㆍ협동연구개발 등을 할 수 있는 관련 전문기관ㆍ단체로 지정하거나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관련 전문기관ㆍ단체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1.「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중 천연물신약연구개발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학교
2.「민법」이나 다른 법령에 따라 연구업무를 주된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인 연구기관으로서 천연물신약연구개발을 수행하는 기관
3.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천연물신약연구개발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②법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ㆍ단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천연물신약연구개발 촉진을 위한 산업계ㆍ학계 및 연구기관 간의 공동ㆍ협동연구개발을 위한 조사ㆍ연구
2.천연물신약연구개발에 관한 국내외 정보의 수집ㆍ분석ㆍ관리 및 보급
3.천연물과학 및 천연물자원의 이용과 보전에 관한 조사ㆍ연구
4.천연물신약연구개발에 대한 장기적 기술예측에 관한 조사ㆍ연구
5.연구개발촉진계획의 수립ㆍ발전 방안 연구
6.천연물신약연구개발을 위한 기반 구축에 관한 연구
7.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천연물신약연구개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ㆍ단체에 사업수행과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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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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