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물신약 연구개발 촉진법 시행령 제4조 (관련 전문기관·단체의 지정·활용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4-01-31공포 · 2014-01-28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천연물신약 연구개발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관련 전문기관ㆍ단체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관련 전문기관·단체의 지정·활용 등고등교육법민법천연물신약연구개발보건복지부장관전문기관ㆍ단체조사ㆍ연구공동ㆍ협동연구개발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기관ㆍ단체를 법 제8조에 따른 공동ㆍ협동연구개발 등을 할 수 있는 관련 전문기관ㆍ단체로 지정하거나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관련 전문기관ㆍ단체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1.「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중 천연물신약연구개발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학교
2.「민법」이나 다른 법령에 따라 연구업무를 주된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인 연구기관으로서 천연물신약연구개발을 수행하는 기관
3.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천연물신약연구개발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법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ㆍ단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천연물신약연구개발 촉진을 위한 산업계ㆍ학계 및 연구기관 간의 공동ㆍ협동연구개발을 위한 조사ㆍ연구
2.천연물신약연구개발에 관한 국내외 정보의 수집ㆍ분석ㆍ관리 및 보급
3.천연물과학 및 천연물자원의 이용과 보전에 관한 조사ㆍ연구
4.천연물신약연구개발에 대한 장기적 기술예측에 관한 조사ㆍ연구
5.연구개발촉진계획의 수립ㆍ발전 방안 연구
6.천연물신약연구개발을 위한 기반 구축에 관한 연구
7.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천연물신약연구개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ㆍ단체에 사업수행과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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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천연물신약 연구개발 촉진법 시행령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관련 전문기관ㆍ단체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천연물신약 연구개발 촉진법 시행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01-31 시행된 천연물신약 연구개발 촉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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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