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물신약 연구개발 촉진법 시행령 제3조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공식 조문
시행 · 2014-01-31공포 · 2014-01-28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천연물신약 연구개발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2조제2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ㆍ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소관 분야의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보건의료기술 진흥법시행계획보건복지부장관기관ㆍ단체관계소관분야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2조제2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ㆍ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소관 분야의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소관 분야의 시행계획을 수립한 관계 기관ㆍ단체 등은 해당 연도 시행계획과 전년도 시행계획 추진 결과를 매년 2월 말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이를 총괄하여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6조에 따른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에 부쳐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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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천연물신약 연구개발 촉진법 시행령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2조제2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ㆍ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소관 분야의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천연물신약 연구개발 촉진법 시행령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01-31 시행된 천연물신약 연구개발 촉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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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