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물신약 연구개발 촉진법 시행령 제3조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천연물신약 연구개발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2조제2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ㆍ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소관 분야의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소관 분야의 시행계획을 수립한 관계 기관ㆍ단체 등은 해당 연도 시행계획과 전년도 시행계획 추진 결과를 매년 2월 말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이를 총괄하여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6조에 따른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에 부쳐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개 펼치기
천연물신약개발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