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수계관리위원회규정 제2조의2 (등기 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대통령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한강수계관리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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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한강수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의2(등기 사항) 한강수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목적
2.명칭
3.사무소의 소재지
4.설립 연월일
5.위원장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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