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수계관리위원회규정 제3의4조 (특별대책지역수질보전정책협의회의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한강수계관리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24조의2에 따른 특별대책지역수질보전정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협의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한다.
특별대책지역수질보전정책협의회의 기능협의회특별대책지역수질보전정책협의회수질보전과지역발전방안지방자치단체지역주민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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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24조의2에 따른 특별대책지역수질보전정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협의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한다.
1.수질보전과 지역발전의 조화 방안
2.수질의 유지ㆍ개선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주민의 자율적인 실천 방안
3.수질보전을 위한 지역주민교육 및 홍보
4.그 밖에 수질보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협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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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강수계관리위원회규정 제3의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4조의2에 따른 특별대책지역수질보전정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협의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한다.

한강수계관리위원회규정 제3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한강수계관리위원회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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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