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수계관리위원회규정 제3조의5 (협의회의 구성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한강수계관리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협의회는 공동위원장 6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4.5.9>
②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4.5.9, 2017.1.31, 2021.6.8, 2025.10.1>
1.기후에너지환경부차관(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명하는 차관을 말한다), 한강유역환경청장 및 물환경정책관
2.경기도지사가 지명하는 경기도의 부지사
3.법 제2조제5호다목에 따른 특별대책지역(이하 "특별대책지역"이라 한다) 7개 시ㆍ군의 시장ㆍ군수 각 1명
4.특별대책지역 7개 시ㆍ군의 지방의회 의장 각 1명
5.법 제24조의2제1항제3호에 따라 선임된 특별대책지역 7개 시ㆍ군의 주민대표 각 1명
③공동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하되,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원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하는 경우에는 협의회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7.1.31, 2025.10.1>
1.기후에너지환경부차관(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명하는 차관을 말한다)
2.제2항제2호에 따른 경기도의 부지사
3.제2항제3호에 따른 위원 중 1명
4.제2항제4호에 따른 위원 중 1명
5.제2항제5호에 따른 위원 중 2명
④제2항제5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7.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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