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수계관리위원회규정 제4조 (실무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한강수계관리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실무적으로 검토ㆍ조정하기 위하여 한강수계관리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실무위원회는 실무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실무위원으로 구성한다.
실무위원회한국수자원공사법위원회임직원서울특별시ㆍ인천광역시ㆍ경기도ㆍ강원특별자치도ㆍ충청북도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사장이한강수계관리실무위원회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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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실무적으로 검토ㆍ조정하기 위하여 한강수계관리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위원회에서 협의ㆍ조정할 안건
2.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3.그 밖에 위원장이 지시하는 사항
②실무위원회는 실무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실무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1.12.28>
③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한강유역환경청장이 되고,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1.9.7, 2024.6.4>
1.원주지방환경청장
2.삭제 <2021.12.28>
3.서울특별시ㆍ인천광역시ㆍ경기도ㆍ강원특별자치도ㆍ충청북도의 관련 실장 또는 국장
4.「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의 임직원 중 한국수자원공사사장이 지명하는 사람
5.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의 임직원 중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사장이 지명하는 사람
④실무위원회의 회의에 관하여는 제3조를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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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강수계관리위원회규정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실무적으로 검토ㆍ조정하기 위하여 한강수계관리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실무위원회는 실무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실무위원으로 구성한다.
한강수계관리위원회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한강수계관리위원회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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