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수계관리위원회규정 제7조 (조사ㆍ연구의 의뢰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한강수계관리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조사ㆍ연구의 의뢰 등) 위원회는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에 자문을 하거나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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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5 · 협의회의 구성 등제3조의6 · 협의회의 회의 및 운영제4조 · 실무위원회제5조 · 사무국제6조 · 여론의 수집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제7조 · 조사ㆍ연구의 의뢰 등지금 보는 조문
제8조 · 수당 및 여비 등제9조 · 운영세칙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