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수계관리위원회규정 제3조 (회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한강수계관리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반기(半期)마다 한 차례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소집한다.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회의국가재정법한강수계관리기금위원회이상찬성재적위원협의ㆍ조정할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반기(半期)마다 한 차례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소집한다.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법 제24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포함한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4.5.9>
1.법 제24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물이용부담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2.「국가재정법」 제66조제5항에 따라 작성하는 한강수계관리기금 운용계획안 및 「국가재정법」 제70조에 따라 변경하는 한강수계관리기금 운용계획의 변경에 관한 사항
3.한강수계관리기금의 운용ㆍ관리와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정한 사항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도 불구하고 제3항제2호의 사항의 경우로서 「국가재정법」 제66조제5항에 따라 작성하는 한강수계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제출기한까지 협의ㆍ조정할 수 없는 경우 등의 사유로 위원장이 시급히 협의ㆍ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다. <신설 2014.5.9>
위원장은 위원이 요청하는 경우 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시켜 발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5.9>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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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강수계관리위원회규정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반기(半期)마다 한 차례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소집한다.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한강수계관리위원회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한강수계관리위원회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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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