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수계관리위원회규정 제2조의2 (등기 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한강수계관리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의2(등기 사항) 한강수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목적
2.명칭
3.사무소의 소재지
4.설립 연월일
5.위원장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5개 펼치기
한강수계관리위원회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