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수계관리위원회규정 제8조 (수당 및 여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한강수계관리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3조의2에 따른 자문위원회의 위원. 제7조에 따라 자문에 응하거나 조사ㆍ연구를 하는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의 직원.
수당 및 여비 등관계전문자문위원회조사ㆍ연구기관ㆍ단체응하거나위원회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8조(수당 및 여비 등)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사람이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7.1>

1.제3조의2에 따른 자문위원회의 위원
2.제7조에 따라 자문에 응하거나 조사ㆍ연구를 하는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의 직원
3.위원회에 출석하는 전문가
4.제3조의4에 따른 협의회 위원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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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강수계관리위원회규정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3조의2에 따른 자문위원회의 위원. 제7조에 따라 자문에 응하거나 조사ㆍ연구를 하는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의 직원.

한강수계관리위원회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한강수계관리위원회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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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