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수계관리위원회규정 제8조 (수당 및 여비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한강수계관리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3조의2에 따른 자문위원회의 위원. 제7조에 따라 자문에 응하거나 조사ㆍ연구를 하는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의 직원.
수당 및 여비 등관계전문자문위원회조사ㆍ연구기관ㆍ단체응하거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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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8조(수당 및 여비 등)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사람이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7.1>
1.제3조의2에 따른 자문위원회의 위원
2.제7조에 따라 자문에 응하거나 조사ㆍ연구를 하는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의 직원
3.위원회에 출석하는 전문가
4.제3조의4에 따른 협의회 위원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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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강수계관리위원회규정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3조의2에 따른 자문위원회의 위원. 제7조에 따라 자문에 응하거나 조사ㆍ연구를 하는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의 직원.
한강수계관리위원회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한강수계관리위원회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한강수계관리위원회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의6조 · 협의회의 회의 및 운영제4조 · 실무위원회제5조 · 사무국제6조 · 여론의 수집제7조 · 조사ㆍ연구의 의뢰 등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제8조 · 수당 및 여비 등지금 보는 조문
제9조 · 운영세칙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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