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수계관리위원회규정 제3조의3 (자문위원회의 자문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한강수계관리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위원회의 자문에 응한다.
1.「국가재정법」 제66조에 따라 수립하는 한강수계관리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법 제19조에 따른 물이용부담금의 부과율에 관한 사항
3.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위원회는 「국가재정법」 제73조에 따라 작성한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다음 해 3월 31일까지 자문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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