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제16조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1-03-23법률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을 설립하여 교육 및 학술연구에 필요한 정보를 제작ㆍ조사ㆍ수집하고 교육정보제공체제를 구축ㆍ운영함으로써 교육 및 학술연구의 질적 수준을 높여 국가교육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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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원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연도마다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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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연도마다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②원장은 매 회계연도 사업실적과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의 감사 및 이사회 의결을 받은 결산서를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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