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석유공사법 시행령 제8의3조 (평가위원회 심의 대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한국석유공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0조의2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업을 말한다. 법 제10조의2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500억원을 말한다.
평가위원회 심의 대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사업대통령령이상인규모억원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법 제10조의2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업을 말한다.
1.총사업비가 1천억원 이상인 사업
2.국가의 재정지원금액과 공사 부담금액의 합계액이 500억원 이상인 사업
②법 제10조의2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500억원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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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석유공사법 시행령 제8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0조의2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업을 말한다. 법 제10조의2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500억원을 말한다.
한국석유공사법 시행령 제8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한국석유공사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한국석유공사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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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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