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석유공사법 시행령 제8의4조 (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한국석유공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0조의2제3항에 따른 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평가위원회의 위원 중 법 제10조의2제4항에 따른 외부전문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공사의 사장이 위촉한다.
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평가위원회사장이경력이공사이상자원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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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10조의2제3항에 따른 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평가위원회의 위원 중 법 제10조의2제4항에 따른 외부전문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공사의 사장이 위촉한다.
1.자원개발, 금융, 법률, 회계 및 재무 관계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그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자원개발, 금융, 법률, 회계 및 재무에 관한 박사 학위를 취득한 후 대학 또는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4.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공사의 사장이 정하는 사람
③제2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평가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평가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 이를 공개할 수 있다.
⑤평가위원회의 위원이나 위원이었던 사람은 심의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사의 사장이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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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석유공사법 시행령 제8의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0조의2제3항에 따른 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평가위원회의 위원 중 법 제10조의2제4항에 따른 외부전문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공사의 사장이 위촉한다.
한국석유공사법 시행령 제8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한국석유공사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한국석유공사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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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 이익준비금의 자본금 전입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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