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석유공사법 시행령 제8의4조 (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한국석유공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0조의2제3항에 따른 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평가위원회의 위원 중 법 제10조의2제4항에 따른 외부전문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공사의 사장이 위촉한다.
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평가위원회사장이경력이공사이상자원개발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10조의2제3항에 따른 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평가위원회의 위원 중 법 제10조의2제4항에 따른 외부전문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공사의 사장이 위촉한다.
1.자원개발, 금융, 법률, 회계 및 재무 관계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그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자원개발, 금융, 법률, 회계 및 재무에 관한 박사 학위를 취득한 후 대학 또는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4.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공사의 사장이 정하는 사람
제2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평가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평가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 이를 공개할 수 있다.
평가위원회의 위원이나 위원이었던 사람은 심의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사의 사장이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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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석유공사법 시행령 제8의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0조의2제3항에 따른 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평가위원회의 위원 중 법 제10조의2제4항에 따른 외부전문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공사의 사장이 위촉한다.

한국석유공사법 시행령 제8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한국석유공사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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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