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석유공사법 시행령 제9조 (이익준비금의 자본금 전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한국석유공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사가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이익준비금을 자본금으로 전입(轉入)하려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익준비금의 자본금 전입이익준비금자본금전입재정경제부장관이사회받아야공사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9조(이익준비금의 자본금 전입) 공사가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이익준비금을 자본금으로 전입(轉入)하려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2.30>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한국석유공사법 시행령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공사가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이익준비금을 자본금으로 전입(轉入)하려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한국석유공사법 시행령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한국석유공사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한국석유공사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7조 · 등기신청서의 첨부서류제8조 · 등기기간의 기산제8의2조 · 승인사항의 범위제8의3조 · 평가위원회 심의 대상제8의4조 · 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제9조 · 이익준비금의 자본금 전입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