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석유공사법 시행령 제9조 (이익준비금의 자본금 전입)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한국석유공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이익준비금의 자본금 전입) 공사가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이익준비금을 자본금으로 전입(轉入)하려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2.30>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2개 펼치기
한국석유공사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7조 · 등기신청서의 첨부서류제8조 · 등기기간의 기산제8조의2 · 승인사항의 범위제8조의3 · 평가위원회 심의 대상제8조의4 · 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제9조 · 이익준비금의 자본금 전입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