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공사법 시행령 제2조 (설립등기)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대통령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한국전력공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한국전력공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2항에 따른 한국전력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의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설립등기) 「한국전력공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2항에 따른 한국전력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의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설립 목적
2.명칭
3.주된 사무소, 지사 및 지점의 소재지
4.공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5.1주당 금액
6.공사가 최초로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7.임원의 성명 및 주소
8.공고의 방법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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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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