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공사법 시행령 제9조 (연구 및 기술개발)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한국전력공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매년 법 제1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연구 및 기술개발(이하 "연구 및 기술개발"이라 한다)에 관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다음 연도 개시 전까지 수립된 사업계획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연구 및 기술개발에 관한 사업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제1항에 따른 연구 및 기술개발에 관한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연구 및 기술개발 과제에 관한 사항
2.전력을 연구하는 기관의 육성 및 지원 방안
3.투자 및 출연금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연구 및 기술개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제2항제1호에 따른 연구 및 기술개발 과제의 수행을 위하여 출연할 수 있는 대상기관(이하 "대상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4.30>
1.에너지경제연구원
2.한국과학기술연구원
3.한국원자력연구원
4.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5.한국전자통신연구원
6.한국전기연구원
7.한국화학연구원
8.한국기계연구원
9.한국표준과학연구원
10.기초전력연구원
11.「에너지법」 제13조에 따른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12.한국생산기술연구원
13.「산업발전법」 제3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전기산업진흥회
14.산업연구원
15.한국개발연구원
16.「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8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및 같은 법 제39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17.한국산업기술시험원
18.한국원자력의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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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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