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공사법 시행령 제11조 (사채의 발행방법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한국전력공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사가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모집, 총액인수 또는 매출의 방법으로 발행한다. 제1항에 따라 매출의 방법으로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매출 기간과 제12조제2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사채의 발행방법 등사채매출발행방법총액인수기간과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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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공사가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모집, 총액인수 또는 매출의 방법으로 발행한다.
②제1항에 따라 매출의 방법으로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매출 기간과 제12조제2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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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전력공사법 시행령 제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공사가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모집, 총액인수 또는 매출의 방법으로 발행한다. 제1항에 따라 매출의 방법으로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매출 기간과 제12조제2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한국전력공사법 시행령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한국전력공사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한국전력공사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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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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