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공사법 시행령 제11조 (사채의 발행방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한국전력공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사가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모집, 총액인수 또는 매출의 방법으로 발행한다.
②제1항에 따라 매출의 방법으로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매출 기간과 제12조제2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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