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한국전력공사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10-01 공포2025-10-01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5-10-01 | 2025-10-01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6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설립등기
- 제3조 · 지사 등의 설치등기
- 제4조 · 이전등기
- 제5조 · 변경등기
- 제6조 · 대리인의 선임등기 등
- 제7조 · 등기신청서의 첨부서류
- 제8조 · 등기기간의 기산
- 제9조 · 연구 및 기술개발
- 제10조 · 사채의 형식
- 제11조 · 사채의 발행방법 등
- 제12조 · 사채의 응모 등
- 제13조 · 총액인수의 방법
- 제14조 · 사채의 발행총액
- 제15조 · 사채 인수가액의 납입 등
- 제16조 · 채권의 기재사항
- 제17조 · 사채 원부
- 제18조 · 이권 흠결의 경우
- 제19조 · 사채 소지인 등에 대한 통지 등
- 제20조 · 자산재평가방법
- 제21조
- 제9의2조 · 사업계획서의 제출 등
- 제9의3조 · 보유부동산 활용사업의 요건
- 제9의4조 · 보유부동산 활용사업의 승인
- 제9의5조 · 보유부동산 활용사업의 직접 시행
- 제9의6조 · 보유부동산 활용사업 수익금 사용실적의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