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공사법 시행령 제12조 (사채의 응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한국전력공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사채의 모집에 응하려는 자는 사채청약서 2통에 인수하려는 사채의 수, 인수가액(引受價額)과 청약자의 주소를 적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사채의 최저가액을 정하여 발행하는 경우에는 응모가액을 적어야 한다.
사채의 응모 등사채사채청약서최저가액모집주소포함되어야인수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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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사채의 모집에 응하려는 자는 사채청약서 2통에 인수하려는 사채의 수, 인수가액(引受價額)과 청약자의 주소를 적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사채의 최저가액을 정하여 발행하는 경우에는 응모가액을 적어야 한다.
사채청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1.1.5>
1.공사의 명칭
2.사채의 발행총액
3.사채의 종류별 액면금액
4.사채의 이율
5.사채 상환의 방법 및 기간과 이자 지급의 방법
6.사채의 발행가액 또는 그 최저가액
7.상환되지 아니한 사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총액
8.사채 모집을 위탁받은 회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상호 및 주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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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전력공사법 시행령 제1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사채의 모집에 응하려는 자는 사채청약서 2통에 인수하려는 사채의 수, 인수가액(引受價額)과 청약자의 주소를 적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사채의 최저가액을 정하여 발행하는 경우에는 응모가액을 적어야 한다.

한국전력공사법 시행령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한국전력공사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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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