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공사법 시행령 제9조의4 (보유부동산 활용사업의 승인)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한국전력공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사는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사업의 목적
2.사업의 시행 위치 및 면적
3.사업의 시행 기간
4.사업의 시행 방식
5.사업비와 그 비용의 조달 방안
6.사업성 분석 자료
7.그 밖에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부합할 경우에는 이를 승인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1.제9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요건에 해당할 것
2.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사업의 시행 방식에 적합할 것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사업을 승인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 및 부동산개발사업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④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의 승인 여부를 공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의 규모가 큰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2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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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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