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공사법 시행령 제19조 (사채 소지인 등에 대한 통지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한국전력공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사채를 발행하기 전의 응모자 또는 권리자에 대한 통지 또는 최고(催告)는 사채청약서에 적힌 주소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사가 따로 주소를 통지받은 경우에는 그 주소로 한다.
사채 소지인 등에 대한 통지 등주소로통지사채최고주소소지인통지받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사채를 발행하기 전의 응모자 또는 권리자에 대한 통지 또는 최고(催告)는 사채청약서에 적힌 주소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사가 따로 주소를 통지받은 경우에는 그 주소로 한다.
②무기명식 채권의 소지인에 대한 통지 또는 최고는 공고의 방법으로 한다. 다만, 그 주소를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르지 아니할 수 있다.
③기명식 채권의 소유자에 대한 통지 또는 최고는 사채 원부에 적힌 주소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사가 따로 주소를 통지받은 경우에는 그 주소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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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전력공사법 시행령 제1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사채를 발행하기 전의 응모자 또는 권리자에 대한 통지 또는 최고(催告)는 사채청약서에 적힌 주소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사가 따로 주소를 통지받은 경우에는 그 주소로 한다.
한국전력공사법 시행령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한국전력공사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한국전력공사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4조 · 사채의 발행총액제15조 · 사채 인수가액의 납입 등제16조 · 채권의 기재사항제17조 · 사채 원부제18조 · 이권 흠결의 경우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제19조 · 사채 소지인 등에 대한 통지 등지금 보는 조문
제20조 · 자산재평가방법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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